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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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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가이드

안경 반입 가능한가요

조회 0
⚖️ 재판·형사절차 · 7. 자주 묻는 질문 · 수용 관련

안경 반입 가능한가요?

💬 짧은 답 — 안경은 시력 교정을 위한 생활 필수품이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입·교체 절차와 허용 형태는 기관 규정에 따르므로,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히

  • 안경처럼 일상생활과 건강에 꼭 필요한 물품은 사용이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형태·재질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반입 시 정해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도수 변경, 분실·파손에 따른 교체가 필요하면 시설을 통해 절차를 밟습니다.

가족이 할 일

  • 안경 반입·교체가 필요하면 먼저 해당 기관에 절차를 문의하세요(직접 들이기 전 확인).
  • 시력 관련 진료가 필요하면 시설의 의료 절차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콘택트렌즈 등은 위생·관리 문제로 제한될 수 있으니 기관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기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생활용품)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교정본부 corrections.go.kr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반입 허용 범위·형태·교체 절차는 기관별로 다릅니다. 직접 들이기 전 반드시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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