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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상세가이드

재판에 임할 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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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2. 재판준비가이드

재판에 임할 때 유의할 점

처음 법정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미리 절차와 예절, 권리를 알아두면 한결 차분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정에서 지켜야 할 점과 피고인이 가진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1출석은 기본입니다

  • 불구속 피고인은 재판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구인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사유를 알리고 기일 변경 등을 요청하세요.
  • 구속 피고인은 교정기관에서 법정으로 호송되어 출석합니다.

2법정에서의 기본 예절

  • 복장: 단정한 옷차림이 좋습니다. (미결수용자는 재판 출석 시 사복 착용이 가능합니다.)
  • 재판장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질문에는 차분하고 분명하게 답합니다.
  • 휴대전화는 끄고, 법정 내 촬영·녹음은 금지됩니다.
  • 호칭과 태도에 예의를 갖추면 좋은 인상을 줍니다.

3진술거부권 — 말하지 않을 권리

🛡️ 피고인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진술거부권)가 있습니다.
  • 재판 시작 시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알려 줍니다.
  • 진술을 거부해도 그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는 변호인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재판 진행 순서 이해하기

1인정신문
2공소사실 낭독
3피고인의 진술
4증거조사·피고인 신문
5결심(구형·변론·최후진술)
  • 인정신문: 이름·주소 등 본인 확인
  • 공소사실 낭독: 검사가 무엇으로 기소했는지 밝힘
  • 피고인의 진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답함
  • 증거조사·피고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
  • 결심: 검사 구형, 변호인 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진술

5최후진술의 중요성

재판의 마지막에 피고인이 직접 하는 최후진술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으세요.
  • 부양가족, 건강, 피해 회복 노력 등 참작받을 사정을 차분히 말합니다.
  • 미리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인과 점검해 두면 떨지 않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6꼭 피해야 할 것

  •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즉흥적인 변명 —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감정적 언행, 재판부와의 언쟁
  • 증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협으로 오해받을 행동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
  • 방청으로 정서적 지지를 보내세요. 다만 법정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 피고인이 최후진술과 답변을 차분히 준비하도록 함께 정리해 주세요.
  • 재판 후 변호인과 다음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하면 불리한가요?
말솜씨가 아니라 태도와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으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답하면 됩니다. 어려우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출석하거나 발언할 수 있나요?
피고인 본인의 출석과 진술이 원칙입니다. 가족은 방청하거나, 탄원서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헌법 제12조 제2항(진술거부권) ·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제283조의2(진술거부권 고지)·제284조 이하(공판 절차)·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무엇을 진술하고 진술하지 않을지 등 재판 대응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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