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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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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절차 안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려 할 때 ‘누가, 언제, 어떻게’ 선임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사선 변호인 선임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1누가 선임할 수 있나요
- 피의자·피고인 본인은 당연히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배우자, 직계친족(부모·자녀 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즉, 구속되어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워도 가족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 있습니다.
2언제부터 선임할 수 있나요
수사 단계(경찰·검찰)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른 단계에서 선임할수록 조사 동석, 구속영장 심사 대응 등 도움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도 물론 선임할 수 있습니다.
3선임 절차
- 변호사 상담: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대응 방향과 비용을 상의합니다.
- 위임 계약: 보수와 업무 범위를 정한 계약서(위임장)를 작성합니다.
- 변호인선임서 제출: 변호사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면 변호인의 지위가 생깁니다.
4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접견교통권) — 비밀이 보장됩니다.
- 수사·재판 기록의 열람·등사
- 조사 참여(동석), 증거 신청, 증인 신문, 변론
- 구속·보석·구속적부심 등 신병에 관한 절차 대응
5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사건의 난이도·심급·예상 업무량 등에 따라 협의해 정합니다.
- 계약 전에 업무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나 국선변호인 제도를 함께 검토하세요.
6변호사를 고를 때 살펴볼 점
- 해당 사건 유형의 경험
- 소통이 원활하고 설명이 충실한지
- 비용과 업무 범위가 명확한지
가족을 위한 체크리스트
✅
-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 선임할 수 있음을 확인
- 위임 계약서에 업무 범위·비용 명시
- 변호인선임서가 수사기관/법원에 제출되었는지 확인
- 심급(1심·항소심·상고심)마다 선임이 필요함을 기억
자주 묻는 질문
구속된 가족을 대신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은 본인을 대신해 독립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1심 변호사가 항소심도 그대로 맡나요?
선임 효력은 심급마다 발생하므로, 항소심을 같은 변호사에게 맡기려면 다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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