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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상세가이드

변호사 선임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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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2. 재판준비가이드

변호사 선임 절차 안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려 할 때 ‘누가, 언제, 어떻게’ 선임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사선 변호인 선임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1누가 선임할 수 있나요

  • 피의자·피고인 본인은 당연히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배우자, 직계친족(부모·자녀 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즉, 구속되어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워도 가족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 있습니다.

2언제부터 선임할 수 있나요

수사 단계(경찰·검찰)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른 단계에서 선임할수록 조사 동석, 구속영장 심사 대응 등 도움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도 물론 선임할 수 있습니다.

3선임 절차

1. 변호사 상담 사건 내용·대응 방향·비용 상의 2. 위임 계약 보수·업무 범위 계약서(위임장) 작성 3. 변호인선임서 제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 변호인 지위 발생 심급마다 따로 1심에서 선임해도 항소·상고심은 다시 선임
선임 3단계와 심급별 선임 원칙
  • 변호사 상담: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대응 방향과 비용을 상의합니다.
  • 위임 계약: 보수와 업무 범위를 정한 계약서(위임장)를 작성합니다.
  • 변호인선임서 제출: 변호사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면 변호인의 지위가 생깁니다.

4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접견교통권) — 비밀이 보장됩니다.
  • 수사·재판 기록의 열람·등사
  • 조사 참여(동석), 증거 신청, 증인 신문, 변론
  • 구속·보석·구속적부심 등 신병에 관한 절차 대응

5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사건의 난이도·심급·예상 업무량 등에 따라 협의해 정합니다.
  • 계약 전에 업무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국선변호인 제도를 함께 검토하세요.

6변호사를 고를 때 살펴볼 점

  • 해당 사건 유형의 경험
  • 소통이 원활하고 설명이 충실한지
  • 비용과 업무 범위가 명확한지

가족을 위한 체크리스트

  •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 선임할 수 있음을 확인
  • 위임 계약서에 업무 범위·비용 명시
  • 변호인선임서가 수사기관/법원에 제출되었는지 확인
  • 심급(1심·항소심·상고심)마다 선임이 필요함을 기억

자주 묻는 질문

구속된 가족을 대신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은 본인을 대신해 독립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1심 변호사가 항소심도 그대로 맡나요?
선임 효력은 심급마다 발생하므로, 항소심을 같은 변호사에게 맡기려면 다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련 문서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제31조(변호인의 자격)·제32조(변호인 선임의 효력)·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제266조의3(서류 등의 열람·등사)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대한변호사협회 koreanbar.or.kr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변호사 보수·업무 범위는 계약으로 정해지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시고, 비용 부담 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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