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가이드
징역 금고 구류 무엇이 다른가요
조회 0
징역·금고·구류, 무엇이 다른가요
판결문에 적힌 ‘징역’, ‘금고’, ‘구류’는 모두 시설에 가두는 형(자유형)이지만,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형인지에 따라 수용생활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세 가지 자유형의 차이를 쉽게 정리합니다.
1자유형이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즉 교정시설에 가두는 형벌을 자유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법의 자유형에는 징역·금고·구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징역 — 작업 의무가 있는 형
- 교정시설에 수용하면서 정해진 작업(노역)을 부과하는 형입니다.
- 가장 일반적으로 선고되는 자유형입니다.
- 무기 또는 유기가 있으며,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 형을 가중할 때는 최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3금고 — 작업 의무가 없는 형
- 교정시설에 수용하지만 작업을 의무로 부과하지 않는 형입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면 신청하여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간의 범위는 징역과 같습니다(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 시 50년).
- 과실범 등 비교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에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구류 — 아주 짧은 구금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시설에 가두는 형입니다.
- 비교적 가벼운 범죄(경범죄 등)에 선고됩니다.
5한눈에 비교
| 형 | 작업(노역) | 기간 |
|---|---|---|
| 징역 | 의무로 부과 | 무기 또는 유기(1개월~30년, 가중 50년) |
| 금고 | 신청 시 참여 | 징역과 동일 |
| 구류 | — | 1일 이상 30일 미만 |
징역과 금고의 가장 큰 차이는 작업(노역) 의무의 유무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ℹ️
- 무기형이라도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석방이란 무엇인가요’)
- ‘집행유예’가 붙으면 곧바로 수용되지 않습니다. (→ ‘1. 형사절차 >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 벌금형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자유형과는 별개입니다. (→ ‘노역장 유치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금고형을 받으면 일을 안 해도 되나요?
금고는 작업이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규칙적인 생활과 가석방 심사 등을 고려해 본인이 신청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 ‘O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며, 판결 전 구금된 기간(미결구금일수)은 형기에 산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문서를 참고하세요.
관련 문서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