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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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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이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받았을 때 흔히 함께 따라오는 것이 보호관찰입니다.
‘관찰’이라는 말 때문에 감시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회로 잘 복귀하도록 돕고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1보호관찰이란
시설에 가두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도움(원호)을 주어 재범을 막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교정시설 안에서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언제 보호관찰을 받나요
-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된 경우
- 가석방으로 출소한 경우(원칙적으로 보호관찰)
- 선고유예에 보호관찰이 붙은 경우
- 소년, 치료감호 종료 후 등 법이 정한 경우
3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준수사항)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일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주거지에 머물며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정해진 대로 출석·신고할 것
- 주거를 옮기거나 장기간 여행할 때 미리 신고할 것
ℹ️여기에 더해 사건의 특성에 따라 특별 준수사항(특정 장소 출입 금지, 치료·상담 이수, 음주 금지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구분 | 보호관찰 기간 |
|---|---|
| 집행유예 | 원칙적으로 그 유예기간(법원이 따로 정하면 그 기간) |
| 가석방 | 남은 형기(무기형은 10년) |
| 선고유예 | 1년 |
5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경고를 거쳐 집행유예나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예·면제되었던 형을 다시 살게 될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
- 출석·신고 일정 등 준수사항을 가족이 함께 챙겨 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안정적인 거처와 일자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연계 등 자립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어려움이 있으면 보호관찰소의 상담·원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은 감시만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도·감독뿐 아니라 취업 지원, 상담, 복지 연계 등 사회 복귀를 돕는 ‘원호’도 함께 제공됩니다.
보호관찰 중에 이사를 가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주거 이전이나 장기 여행은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임의로 연락을 끊거나 거주지를 옮기면 준수사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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