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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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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란 무엇인가요
범죄가 질병이나 중독과 관련되어 있을 때, 단순한 처벌보다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가 치료감호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고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돕는 데 뜻이 있습니다.
1치료감호란
심신장애, 약물·알코올 중독, 정신성적 장애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제도입니다. 가두는 형식이지만 그 본질은 치료와 재활입니다.
2누가 대상이 되나요
-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
- 마약·알코올 등에 중독되어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
- 정신성적 장애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
3어떻게 결정되나요
- 검사가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선고합니다.
- 즉,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절차로 결정됩니다.
4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대상 | 기간 상한 |
|---|---|
| 심신장애인·정신성적 장애인 | 최대 15년 |
| 약물·알코올 중독자 | 최대 2년 |
다만 이는 상한일 뿐이며, 치료 경과가 좋아 재범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 여부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심사합니다.
5형(징역 등)과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와 형(예: 징역)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합니다. 즉, 치료받은 기간만큼 형을 산 것으로 인정됩니다.
6종료 후에는
치료감호가 종료되거나 가종료되면,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보호관찰이 이어집니다. (→ ‘보호관찰이란 무엇인가요’)
가족을 위한 안내
👪
- 치료감호는 ‘처벌’보다 ‘치료’에 초점이 있는 제도임을 이해하시면 막연한 두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 면회·편지로 정서적 지지를 이어 가고, 치료 경과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 종료 후 약물·정신과 치료의 지속적인 연계와 안정적인 환경이 재발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는 교도소에 가는 것과 같나요?
다릅니다. 치료감호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처분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형과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꼭 다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15년 또는 2년) 안에서, 치료 경과가 좋아 재범 위험이 없어졌다고 심사로 인정되면 그 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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