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접견), 한눈에 보기
면회 종류부터 횟수·예약·준비물까지, 처음이라도 이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
가족이 수용된 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찾게 되는 것이 '면회(접견)'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처음에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 하나로 어떤 면회가 있고, 얼마나 자주·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접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일반접견: 교정기관 접견실에서 직접 만나는 대면 면회입니다. 보통 칸막이(접촉차단시설)가 있습니다.
- 스마트접견: 집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하는 화상 면회입니다(예전 '인터넷화상접견'). 멀리 살거나 거동이 불편할 때 편리합니다.
- 화상접견: 수용된 기관이 멀 때, 집에서 가까운 다른 교정기관을 방문해 화상으로 만나는 방식입니다.
- 장소변경접견: 칸막이가 없는 공간에서 좀 더 가깝게 만나는 면회로, 생활이 모범적인 수형자 등에게 허용됩니다.
- 토요일·공휴일 접견: 평일 방문이 어려운 가족을 위해 일부 기관이 운영합니다.
이 밖에 가족만남의 집·날·시간 같은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있으며, 이는 일반 접견 횟수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만날 수 있나요
수형자(형이 확정된 분)의 접견 횟수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다릅니다.
- 개방처우급: 1일 1회
-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 중(重)경비처우급: 월 4회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매일 접견할 수 있습니다. 접견 시간은 보통 회당 30분 이내이며, 기관 사정이나 처우에 따라 조정·연장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수용 생활로 처우급이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접견은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법무부 온라인민원(minwon.moj.go.kr)
- 스마트폰 앱: '법무부 스마트 접견' 앱
- 전화(ARS): 교정민원콜센터 1363
- 방문: 교정기관 민원실
처음 이용한다면 온라인민원에서 '대상자(수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이후 예약이 빠릅니다.
면회 갈 때 준비물
- 신청인의 신분증
-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또는 생년월일), 수용된 기관 이름
- 미성년 자녀와 함께 간다면 보호자 동반 등 기관 안내 확인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
- 면회 중에는 물품·돈을 직접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영치금·영치품 절차를 이용하세요.
- 안전·질서, 수사·재판상의 사유가 있으면 접견이 제한되거나 직원의 입회·녹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횟수·시간 제한 없이 두텁게 보장되며 비밀이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접견 횟수) / 문의: 교정민원콜센터 1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