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취득과정
학력취득과정 한눈에 보기
1검정고시로 학력 취득하기
검정고시는 초졸·중졸·고졸 학력을 인정받는 가장 기본적인 길입니다. 수형생활 중 초졸·중졸·고졸학력 검정고시 공부를 희망하면 각 시설에서 시행 중인 검정고시반에 지원하거나 개별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처리 절차)
- 검정고시반 교육: 담당 근무자 안내 → 지원 → 대상자 선정 → 검정고시반 교육 시행
- 개별 응시: 담당 근무자 안내 → 시험 접수 → 시험 응시
대상자 선발
- 검정고시반에 지원할 경우, 소장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 검정고시는 매년 2회 실시되며, 성적이 우수한 자는 학력자격 취득의 기회를 얻습니다.
- 학력 취득은 출소 후 취업·진학의 발판이 됩니다. 본인이 도전하면 적극 응원해 주세요.
- 학과교육에는 검정고시 외에도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독학사, 전문대학 과정 등이 있습니다.
2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고 싶은 수형자를 위한 정규 과정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처리 절차)
- 김천소년교도소에서는 시설 내에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발
- 교육대상자는 소장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라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수형자가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할 경우 선발됩니다.
- 1982년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로 시작했고, 천안소년교도소(천안중앙고 부설)에서도 운영했으나 2010년 수용구분 변경으로 현재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3방송통신대학교
대학(학사) 과정의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처리 절차)
- 모집 공고 → 수형자 선발 → 교육 실시 교정기관으로 이송 → 교육 수료 후 선발 당시 교정기관 등 수용구분에 따른 이송
- 여주교도소, 전주교도소, 포항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등 5개 시설에 방송통신대학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시작).
대상자 선발
교육신청자는 소장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11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 인정
- 교육개시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 경과
-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
선발은 대학 본부의 신입생 선발 일정에 따라 통상 매년 11월경 진행됩니다.
4독학학위제(독학사)
독학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학사고시에 합격하면 학위를 받습니다. 수형생활 중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을 희망하면 각 시설에서 시행 중인 학사고시반에 지원하거나 개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처리 절차)
- 학사고시반 교육: 담당 근무자 안내 → 지원 → 대상자 선정 → 학사고시반 교육 시행
- 개별 응시: 담당 근무자 안내 → 시험 접수 → 시험 응시
대상자 선발
교육신청자는 소장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 인정
- 교육개시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 경과
-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
1995년부터 국어국문학·영어영문학·법학 등 9개 전공분야의 학사 고시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수용자가 독학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5전문대학 과정
전문대학 위탁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학위와 실무 기술을 함께 익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처리 절차)
- 모집 공고 → 수형자 선발 → 교육 실시 교정기관으로 이송 → 교육 수료 후 선발 당시 교정기관 등 수용구분에 따른 이송
- 순천교도소에서는 시설 내에 순천대학교 부설 전문대학 위탁 교육과정(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개설되었고, 2018년부터 위탁교육 기관을 순천제일대학교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상자 선발
교육신청자는 소장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12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 인정
- 교육개시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 경과
-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
선발은 대학 측의 신입생 선발 일정에 따라 통상 매년 12월경 진행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 수용 생활 중에도 초졸부터 학사까지 학력·학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매년 2회, 방송통신대·전문대 선발은 통상 각각 11월·12월경 진행됩니다.
- 방송통신대·독학사·전문대 과정은 공통적으로 고졸 이상 학력,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무기형은 7년) 경과, 집행할 형기 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 취득한 학력·학위와 실무 기술은 출소 후 취업·진학의 발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