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서비스
온라인 교정민원 서비스 이용하기
법무부 온라인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견 예약, 보관금(영치금) 송금·잔액 조회 등 가족이 자주 쓰는 민원을 집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일반·화상·스마트접견 예약 및 확인 (→ 아래 '접견 예약 서비스')
- 보관금(영치금) 가상계좌 송금 및 잔액 조회 (→ 아래 '보관금(영치금) 넣기')
- 물품(보관품) 관련 안내 (→ 아래 '물품(보관품) 넣기')
- 전자서신(인터넷 편지) 보내기, 각종 민원 신청·확인
이용 방법 (처음 한 번만)
로그인
실명확인
등록
바로 신청
- 법무부 온라인민원 누리집(minwon.moj.go.kr)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 (사이트에서 민원인 본인 실명확인 필요)
-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수용자 등록 (수용자의 수용기관·성명·수용번호 필요)
- 이후 원하는 서비스(접견·보관금·서신 등)를 바로 신청
- 모바일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앱을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둘 점
가족을 위한 안내
- 처음 한 번만 회원가입과 대상자 등록을 해 두면 이후에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우면 교정민원콜센터 ☎ 1363으로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교정민원콜센터 1363')
근거: 법무부 교정본부 온라인민원 서비스 안내 · 문의: 교정민원콜센터 1363
1접견 예약 서비스 이용하기
면회는 미리 예약하면 편리합니다. 온라인·전화·방문으로 접견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통및가족관계 > 접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
예약 방법
- 인터넷: 법무부 온라인민원(minwon.moj.go.kr)
- 스마트폰 앱: '법무부 스마트 접견' 앱
- 전화(ARS): 교정민원콜센터 ☎ 1363
- 방문: 교정기관 민원실
처음이라면
가족을 위한 안내
- 일반접견(방문)뿐 아니라 스마트접견(집에서 화상)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예약 가능 시간·인원은 기관마다 다르니 예약 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및 교정민원 서비스 안내
2보관금(영치금) 넣는 방법
가족이 수용자에게 돈을 넣어 주면, 수용자는 그 돈으로 자비구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설명은 '생활안내 > 보관금(영치금)은 어떻게 넣나요'를 함께 참고하세요.)
넣는 방법
- 교정기관 방문: 민원실 창구 접수
- 우편 접수: 우체국 우편환 이용(수용자 번호·성명 정확히 기재). 전달 여부는 교정본부 홈페이지 해당 기관 공지사항 및 SMS로 확인 가능
- 온라인 입금: 수용자 가상계좌로 입금(ATM·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반드시 민원인 성명을 기재한 후 송금
접수 한도와 시간
| 구분 | 한도 | 가능 시간 |
|---|---|---|
| 방문·우편(우편환) | 제한 없음 | 기관 운영시간 |
| 온라인 보관금 뱅킹 | 보관금 잔액 포함 최대 300만원 | 입금 제한시간(16:00~18:00) 제외, 휴일 등 24시간 |
잔액 조회와 반환
- 잔액 조회는 법무부 온라인민원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나, 수용자가 '보관금 잔액정보제공동의서'로 지정한 민원인에 한합니다.
- 보관금·보관품의 가족 반환은 수용자가 지정한 가족이 가족 증빙 서류·신분증·도장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며, 보관품은 택배로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정보
- 수용자의 이름·수용번호(또는 생년월일)
- 수용된 기관 이름
가족을 위한 안내
- 정상 처리·잔액 확인이 궁금하면 1363이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 보낸 돈은 수용자가 자비구매·서신 비용 등에 쓰고, 남으면 출소 시 정산받습니다.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및 교정민원 서비스 안내
3물품(보관품) 넣는 방법
가족은 허용된 범위에서 수용자에게 물품을 넣어 줄 수 있습니다. 반입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설명·소지 허가 기준표는 '생활안내 > 보관품(영치품) 접수 절차' 참고)
넣는 방법
- 방문 접수: 민원실에서 물품 접수
- 우편 발송: 기관 주소로 발송(수용자 이름·수용번호 기재)
무엇을 넣을 수 있나요
-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경뿐이며, 그 밖의 품목은 자비구매(구매품)로만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은 정해진 '보관품 허가 기준'(평상복·티셔츠·런닝/팬티/양말 각 10·시계 1·전기면도기 1·안경 3·운동화 2 등) 범위로 한정됩니다.
- 도서를 우송·차입하려면 형집행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인 등록된 민원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교정시설 방문하여 지인 등록 가능).
꼭 확인하세요
- 반입 가능한 물품·수량·규격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음식물·의약품·전자기기 등은 제한이 많습니다.
- 보내기 전 반드시 기관이나 1363에 확인하면 반송·폐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금지물품은 전달되지 않고 반송·폐기될 수 있습니다.
- 약은 그냥 넣어 줄 수 없으며, 필요한 약은 시설 진료로 처방받거나 처방전을 첨부해 의무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의료및건강 > 약은 어떻게 처방받나요')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시행령 제41조 및 교정민원 서비스 안내
4전화통화 신청 안내
수용자가 가족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상대방 연락처 등록과 동의서 제출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도 설명은 '소통및가족관계 > 전화통화, 이렇게 이용해요' 참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통화는 보통 수용자가 가족에게 거는 방식입니다.
- 수용자가 통화할 상대방·연락처를 시설에 신청·등록하며, 처우급에 따라 통화 횟수·시간이 정해집니다.
| 처우급 | 통화 횟수 | 1회 기준 |
|---|---|---|
| 개방 | 월 30회 | 1일 1회 · 5분 이내 |
| 완화 | 월 10회 | |
| 일반 | 월 5회 | |
| 미결 | 월 2회 |
※ 위 횟수는 처우급에 따른 예시(개방 월 30회·완화 월 10회·일반 월 5회·미결 월 2회 등)이며, 1일 1회·5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민원인)이 준비할 것 — 동의서
- 수용자와 전화통화를 하려는 민원인은 원칙적으로 접견 후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외국 거주, 고령, 학업, 질병 등으로 교정시설 방문이 어려운 다음 민원인은 접견 이력이 없더라도 사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동의서를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처우상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여 소장이 허가한 사람
※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올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한 안내
- 가족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통화가 연결됩니다. 본인에게 등록을 요청하도록 안내하세요.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전화통화) 및 교정 안내
5수용·출소 증명서 발급
수용 사실이나 출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신청, 행정 처리 등에 쓰입니다.
어떤 서류인가요
- 수용증명서: 현재 수용 중임을 증명
- 출소(석방)증명서: 출소 사실을 증명
접수 방법과 처리
발급 경로
- 직접 방문: 수용기관 또는 가까운 교도소·구치소 민원실
- 인터넷: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
- 관공서 발급요청: 관공서(기관)가 수용·출소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발급의뢰 요청을 서면(공문)으로
- 출소 증명서 위임: '출소 증명서 신청 위임장'을 작성한 후 방문
알아둘 점
- 수용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수용인이 발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신청에 따른 발급은 수용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급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출력이 가능하며, 형사사법포털에서 발급이 제한된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세요.
가족을 위한 안내
- 각종 민원증명은 개인정보보호상 본인이나 가족, 그 위임을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발급 가능 여부·구비서류는 미리 해당 기관이나 1363에 확인하세요.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의2(증명서의 발급) 및 교정민원 서비스 안내 · 담당: 총무과 · 수용기록과
6정보공개 청구 방법
교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측면 안내는 '권리구제 및 법률지원 > 정보공개 청구' 참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 정보공개포털(open.go.kr) 또는 해당 기관에 청구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제출(출석·우편·전자우편·팩스·인터넷)하거나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구술은 담당 공무원 면전 진술).
- 청구서 기재사항: ①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처리 절차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면 제3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다른 공공기관 생산 정보면 소관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이의신청 등은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합니다.
-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본인과 관련된 정보 위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안전·사생활 등을 이유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방법이 궁금하면 1363이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정보공개포털(open.go.kr)
7교정민원콜센터 1363 안내
교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면 좋은 번호가 국번 없이 1363입니다. 가족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됩니다.
무엇을 도와주나요
-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63입니다.
- ARS를 통해 기관 안내, 접견 안내 등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며, 상담직원과 통화를 원하면 대기 중인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서비스 내용 (등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접견 지인 등록 민원인
- 일반·화상·스마트 접견 예약
- 수용자 보관금 잔액 조회
- 민원상담 직원 연결, 기타 안내
미등록 민원인
- 접견 예약을 제외한 기타 안내
- ※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접견 지인 등록을 마치면 콜센터로 접견 예약 가능
편리한 점
- 신속·정확·친절한 상담, ARS 단계 최소화
- 접견 예약 직후 확인 문자, 기관 교통편 등 문자(SMS) 서비스 제공
- 전화 한 통화로 접견 예약 및 각종 교정민원 서비스 안내
📞 바로 문의하기 (교정민원콜센터)
함께 알아두면 좋은 번호
근거: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민원콜센터(1363) 안내
꼭 기억하세요
- 처음 한 번만 온라인민원 회원가입 + 대상자(수용자) 등록을 해 두면 접견·보관금·서신을 집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접견 지인 등록은 인터넷으로 안 되고 인근 교정기관을 신분증 지참해 방문해야 하며, 등록을 마쳐야 콜센터(1363) 접견 예약도 됩니다.
- 보관금·물품·증명서·정보공개 등 처리 여부나 방법이 궁금하면 망설이지 말고 1363이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