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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교정 민원 서비스
상세가이드

교정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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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를 때 — 국번 없이 교정민원콜센터 1363으로 전화하면 기관 안내·접견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가족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교정민원 서비스 이용하기

법무부 온라인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견 예약, 보관금(영치금) 송금·잔액 조회 등 가족이 자주 쓰는 민원을 집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일반·화상·스마트접견 예약 및 확인 (→ 아래 '접견 예약 서비스')
  • 보관금(영치금) 가상계좌 송금 및 잔액 조회 (→ 아래 '보관금(영치금) 넣기')
  • 물품(보관품) 관련 안내 (→ 아래 '물품(보관품) 넣기')
  • 전자서신(인터넷 편지) 보내기, 각종 민원 신청·확인

이용 방법 (처음 한 번만)

1회원가입·
로그인
2본인
실명확인
3수용자
등록
4서비스
바로 신청
  • 법무부 온라인민원 누리집(minwon.moj.go.kr)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 (사이트에서 민원인 본인 실명확인 필요)
  •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수용자 등록 (수용자의 수용기관·성명·수용번호 필요)
  • 이후 원하는 서비스(접견·보관금·서신 등)를 바로 신청
  • 모바일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앱을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둘 점

⚠️ 접견 지인 등록은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고,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야 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지인 등록을 마쳐야 콜센터(1363) 접견 예약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처음 한 번만 회원가입과 대상자 등록을 해 두면 이후에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우면 교정민원콜센터 ☎ 1363으로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교정민원콜센터 1363')

근거: 법무부 교정본부 온라인민원 서비스 안내 · 문의: 교정민원콜센터 1363

1접견 예약 서비스 이용하기

면회는 미리 예약하면 편리합니다. 온라인·전화·방문으로 접견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통및가족관계 > 접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

예약 방법

  • 인터넷: 법무부 온라인민원(minwon.moj.go.kr)
  • 스마트폰 앱: '법무부 스마트 접견' 앱
  • 전화(ARS): 교정민원콜센터 ☎ 1363
  • 방문: 교정기관 민원실

처음이라면

ℹ️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만날 수용자를 먼저 등록한 뒤 예약합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일반접견(방문)뿐 아니라 스마트접견(집에서 화상)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예약 가능 시간·인원은 기관마다 다르니 예약 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및 교정민원 서비스 안내

2보관금(영치금) 넣는 방법

가족이 수용자에게 돈을 넣어 주면, 수용자는 그 돈으로 자비구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설명은 '생활안내 > 보관금(영치금)은 어떻게 넣나요'를 함께 참고하세요.)

넣는 방법

  • 교정기관 방문: 민원실 창구 접수
  • 우편 접수: 우체국 우편환 이용(수용자 번호·성명 정확히 기재). 전달 여부는 교정본부 홈페이지 해당 기관 공지사항 및 SMS로 확인 가능
  • 온라인 입금: 수용자 가상계좌로 입금(ATM·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반드시 민원인 성명을 기재한 후 송금

접수 한도와 시간

구분한도가능 시간
방문·우편(우편환)제한 없음기관 운영시간
온라인 보관금 뱅킹보관금 잔액 포함 최대 300만원입금 제한시간(16:00~18:00) 제외, 휴일 등 24시간

잔액 조회와 반환

  • 잔액 조회는 법무부 온라인민원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나, 수용자가 '보관금 잔액정보제공동의서'로 지정한 민원인에 한합니다.
  • 보관금·보관품의 가족 반환은 수용자가 지정한 가족이 가족 증빙 서류·신분증·도장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며, 보관품은 택배로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정보

  • 수용자의 이름·수용번호(또는 생년월일)
  • 수용된 기관 이름

가족을 위한 안내

  • 정상 처리·잔액 확인이 궁금하면 1363이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 보낸 돈은 수용자가 자비구매·서신 비용 등에 쓰고, 남으면 출소 시 정산받습니다.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및 교정민원 서비스 안내

3물품(보관품) 넣는 방법

가족은 허용된 범위에서 수용자에게 물품을 넣어 줄 수 있습니다. 반입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설명·소지 허가 기준표는 '생활안내 > 보관품(영치품) 접수 절차' 참고)

넣는 방법

  • 방문 접수: 민원실에서 물품 접수
  • 우편 발송: 기관 주소로 발송(수용자 이름·수용번호 기재)

무엇을 넣을 수 있나요

  •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경뿐이며, 그 밖의 품목은 자비구매(구매품)로만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은 정해진 '보관품 허가 기준'(평상복·티셔츠·런닝/팬티/양말 각 10·시계 1·전기면도기 1·안경 3·운동화 2 등) 범위로 한정됩니다.
  • 도서를 우송·차입하려면 형집행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인 등록된 민원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교정시설 방문하여 지인 등록 가능).

꼭 확인하세요

⚠️
  • 반입 가능한 물품·수량·규격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음식물·의약품·전자기기 등은 제한이 많습니다.
  • 보내기 전 반드시 기관이나 1363에 확인하면 반송·폐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금지물품은 전달되지 않고 반송·폐기될 수 있습니다.
  • 약은 그냥 넣어 줄 수 없으며, 필요한 약은 시설 진료로 처방받거나 처방전을 첨부해 의무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의료및건강 > 약은 어떻게 처방받나요')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시행령 제41조 및 교정민원 서비스 안내

4전화통화 신청 안내

수용자가 가족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상대방 연락처 등록과 동의서 제출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도 설명은 '소통및가족관계 > 전화통화, 이렇게 이용해요' 참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통화는 보통 수용자가 가족에게 거는 방식입니다.
  • 수용자가 통화할 상대방·연락처를 시설에 신청·등록하며, 처우급에 따라 통화 횟수·시간이 정해집니다.
처우급통화 횟수1회 기준
개방월 30회1일 1회 · 5분 이내
완화월 10회
일반월 5회
미결월 2회

※ 위 횟수는 처우급에 따른 예시(개방 월 30회·완화 월 10회·일반 월 5회·미결 월 2회 등)이며, 1일 1회·5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민원인)이 준비할 것 — 동의서

  • 수용자와 전화통화를 하려는 민원인은 원칙적으로 접견 후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외국 거주, 고령, 학업, 질병 등으로 교정시설 방문이 어려운 다음 민원인은 접견 이력이 없더라도 사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동의서를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견 이력 없이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한 민원인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처우상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여 소장이 허가한 사람

※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올 수 있어요

💡 수용자가 전화를 거는 경우 발신번호는 수용자 전화 운영 위탁업체인 ㈜윈포유 대표번호(02-573-1414)로 표시됩니다. 모르는 번호라고 받지 않으면 통화가 어려우니 통화 시간대에 받을 수 있게 준비하세요.

가족을 위한 안내

  • 가족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통화가 연결됩니다. 본인에게 등록을 요청하도록 안내하세요.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전화통화) 및 교정 안내

5수용·출소 증명서 발급

수용 사실이나 출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신청, 행정 처리 등에 쓰입니다.

어떤 서류인가요

  • 수용증명서: 현재 수용 중임을 증명
  • 출소(석방)증명서: 출소 사실을 증명

접수 방법과 처리

접수
인터넷 / 방문
시기
방문(교정기관 민원실) 08:00~17:00 / 인터넷 수시
수수료
없음
처리
신청 → 접수 → 수용자 발급 동의여부 확인 → 수용사실 확인 → 발급
구비서류
수용증명서 신청서 1부
처리기관
전국 교정기관(민원실)
대상자
수용자 본인 외의 민원인
근거
형집행법 시행령 제145조의2(증명서의 발급)

발급 경로

  • 직접 방문: 수용기관 또는 가까운 교도소·구치소 민원실
  • 인터넷: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
  • 관공서 발급요청: 관공서(기관)가 수용·출소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발급의뢰 요청을 서면(공문)으로
  • 출소 증명서 위임: '출소 증명서 신청 위임장'을 작성한 후 방문

알아둘 점

⚠️
  • 수용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수용인이 발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신청에 따른 발급은 수용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급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출력이 가능하며, 형사사법포털에서 발급이 제한된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세요.

가족을 위한 안내

  • 각종 민원증명은 개인정보보호상 본인이나 가족, 그 위임을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발급 가능 여부·구비서류는 미리 해당 기관이나 1363에 확인하세요.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의2(증명서의 발급) 및 교정민원 서비스 안내 · 담당: 총무과 · 수용기록과

6정보공개 청구 방법

교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측면 안내는 '권리구제 및 법률지원 > 정보공개 청구' 참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 정보공개포털(open.go.kr) 또는 해당 기관에 청구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제출(출석·우편·전자우편·팩스·인터넷)하거나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구술은 담당 공무원 면전 진술).
  • 청구서 기재사항: ①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처리 절차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면 제3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다른 공공기관 생산 정보면 소관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이의신청 등은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합니다.
  •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본인과 관련된 정보 위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안전·사생활 등을 이유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방법이 궁금하면 1363이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정보공개포털(open.go.kr)

7교정민원콜센터 1363 안내

교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면 좋은 번호가 국번 없이 1363입니다. 가족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됩니다.

무엇을 도와주나요

  •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63입니다.
  • ARS를 통해 기관 안내, 접견 안내 등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며, 상담직원과 통화를 원하면 대기 중인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서비스 내용 (등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접견 지인 등록 민원인

  • 일반·화상·스마트 접견 예약
  • 수용자 보관금 잔액 조회
  • 민원상담 직원 연결, 기타 안내

미등록 민원인

  • 접견 예약을 제외한 기타 안내
  • ※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접견 지인 등록을 마치면 콜센터로 접견 예약 가능

편리한 점

  • 신속·정확·친절한 상담, ARS 단계 최소화
  • 접견 예약 직후 확인 문자, 기관 교통편 등 문자(SMS) 서비스 제공
  • 전화 한 통화로 접견 예약 및 각종 교정민원 서비스 안내

📞 바로 문의하기 (교정민원콜센터)

대상
무엇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를 때 우선 1363으로 전화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가족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번호

☎️ 복지 안내 129 · 법률상담 132 · 인권 1331 · 위기상담 109

근거: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민원콜센터(1363) 안내

꼭 기억하세요

  • 처음 한 번만 온라인민원 회원가입 + 대상자(수용자) 등록을 해 두면 접견·보관금·서신을 집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접견 지인 등록은 인터넷으로 안 되고 인근 교정기관을 신분증 지참해 방문해야 하며, 등록을 마쳐야 콜센터(1363) 접견 예약도 됩니다.
  • 보관금·물품·증명서·정보공개 등 처리 여부나 방법이 궁금하면 망설이지 말고 1363이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민원·접견
온라인으로 접견을 예약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법무부 온라인민원(minwon.moj.go.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만날 수용자를 먼저 등록한 뒤 예약합니다. 수용자 등록에는 수용기관·성명·수용번호가 필요합니다.
접견 지인 등록도 인터넷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접견 지인 등록은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신분증을 지참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지인 등록을 마쳐야 콜센터(1363) 접견 예약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금·물품
온라인으로 보관금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온라인 보관금 뱅킹은 보관금 잔액을 포함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방문·우편(우편환)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온라인 입금은 입금 제한시간(16:00~18:00)을 제외하고 휴일 등 24시간 가능합니다.
가족이 물품을 넣어 주려는데 무엇을 넣을 수 있나요?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경뿐이며, 그 밖의 품목은 자비구매(구매품)로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입 가능 물품·수량·규격은 기관마다 다르니 보내기 전 반드시 기관이나 1363에 확인하세요. 약은 그냥 넣어 줄 수 없습니다.
전화통화
모르는 번호(02-573-1414)로 전화가 오는데 받아도 되나요?
수용자가 전화를 거는 경우 발신번호는 수용자 전화 운영 위탁업체인 ㈜윈포유 대표번호(02-573-1414)로 표시됩니다. 모르는 번호라고 받지 않으면 통화가 어려우니 통화 시간대에 받을 수 있게 준비하세요. 가족의 전화번호가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통화가 연결됩니다.
증명서·정보공개
수용·출소 증명서는 가족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각종 민원증명은 개인정보보호상 본인이나 가족, 그 위임을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타인의 신청은 수용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여부·구비서류는 미리 해당 기관이나 1363에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총무과 · 수용기록과) · 교정민원콜센터 1363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제41조(접견)·제44조(전화통화)·시행령 제41조·시행령 제145조의2(증명서의 발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minwon.moj.go.kr · corrections.go.kr · kics.go.kr · open.go.kr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이 페이지는 '교정민원 서비스'의 온라인민원 이용법과 접견 예약·보관금·물품·전화통화·수용/출소 증명서·정보공개 청구·교정민원콜센터(1363) 안내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한도·요건·처리 방식은 기관 사정과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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