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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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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들
수용 중인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알려 주기는 할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교정시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족에게 알리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어떤 경우에 연락이 가는지, 또 가족이 먼저 연락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정리합니다.
1시설이 가족에게 알리는 주요 경우
- 수용 사실: 새로 수용되거나 다른 시설에서 이송되어 오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 ‘수용 사실은 이렇게 통지됩니다’)
- 위독한 경우: 수용자가 위독한 상태가 되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 사망한 경우: 수용자가 사망하면 즉시 가족(가족이 없으면 다른 친족)에게 알립니다. 이후 시신 인도 등 절차가 안내됩니다.
이 밖에도 시설은 수용자의 처우와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필요에 따라 가족에게 알립니다.
2연락을 받으려면 — 연락처를 정확히
- 가족의 연락처가 정확해야 통지가 원활합니다. 이사·번호 변경이 있으면 변호인이나 시설을 통해 갱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용자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일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가족이 먼저 연락하는 방법
시설의 통지를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은 다음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면회(접견)
- 정해진 절차로 예약 후 방문
편지(서신)
- 가장 꾸준히 마음을 전하는 방법
전화통화
-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
영치금·물품
-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
💡자세한 방법은 ‘7. 수용생활가이드’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
4급히 연락해야 할 일이 생기면
가족에게 응급한 사정(가족의 위독·사망 등)이 생겨 수용자에게 알리고 싶을 때는, 수용 기관에 연락해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설이 수용자에게 전달하거나, 필요한 경우 특별 접견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체크리스트
✅
- 시설에 등록된 가족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
- 면회·편지·전화 등 평소 소통 창구 마련
-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용 기관 전화번호 확보
-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신 등 다른 소통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가 아프면 우리에게 알려 주나요?
위독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가벼운 진료 등 일상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통지되지는 않으므로, 평소 면회·편지로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쪽 급한 소식을 수용자에게 전하고 싶어요.
수용 기관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세요. 긴급한 경우 시설의 판단에 따라 전달이나 특별 접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