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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청원제도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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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청원 제도 이용하기
수용생활 중 처우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원과 진정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므로, 이 글에서 차이와 이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1청원 — 교정 당국에 불복을 제기
수용자는 자신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
- 순회점검 공무원
- 관할 지방교정청장
🔒
- 청원서를 작성해 봉한 뒤 소장에게 제출합니다. (순회점검 공무원에게는 말로도 청원할 수 있습니다.)
- 소장은 그 청원서를 열어보지 못합니다. 비밀이 보호됩니다.
-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통지됩니다.
2진정 — 인권 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나 차별에 해당한다고 느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전화 1331, 또는 수용시설에 비치된 진정함 이용
- 시설은 진정서를 열람하지 않고 위원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 (→ ‘인권 침해, 어디에 상담하나요’)
3그 밖의 권리구제
- 고충 상담·소장 면담: 가장 가까운 1차 창구
- 정보공개 청구: 본인 처우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
- 행정심판·행정소송: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사법적 다툼
-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적 구제
4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 상황 | 알맞은 절차 |
|---|---|
| 처우 자체에 대한 불복 | 청원 |
| 인권 침해·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 위법한 처분의 취소 등 | 행정심판·행정소송 |
| 가벼운 불편·문의 | 고충 상담, 민원(1363) |
사안에 따라 여러 절차를 함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변호인이나 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가족을 위한 안내
👪
- 본인이 호소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일시·장소·내용)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어떤 절차가 맞는지 가족이 미리 알아보고,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세요.
- 권리구제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정식 절차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원하면 소장이 내용을 보나요?
아닙니다. 청원서는 봉하여 제출하며 소장은 열어볼 수 없습니다. 비밀이 보호됩니다.
진정과 청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가능합니다. 인권 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우 불복은 청원 등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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