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서 시작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상담하세요. 출소 전이라면 교정기관 사회복귀 담당자와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
14가지 급여
기초생활보장은 아래 네 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 필요한 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매달 현금으로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를 국가가 대부분 부담
- 주거급여: 임차료(월세) 또는 집수리 지원
- 교육급여: 학생 자녀의 학용품비·교육활동비 지원
2누가 받나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면 받습니다.
| 급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
|---|---|
| 생계급여 | 32%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3생계급여 얼마나 받나요 (2026년, 월)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820,556원 | 1,343,773원 | 1,714,892원 | 2,078,316원 |
※ 실제 지급액은 위 기준액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위 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4출소자가 꼭 알아야 할 점
📌
- 출소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정시설 출소예정자 특별연계). 출소 즉시 수급으로 이어지도록 교정기관 사회복귀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산다면 1인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부모·자녀가 있어도 대부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재산이 아주 많은 부양의무자만 예외).
-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받는 조건부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자활센터 연계).
5바로 신청하기
📞 신청 방법·문의처
꼭 기억하세요
-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이 각각 달라, 생계급여가 안 돼도 주거·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소 전에 미리 상담하면 생활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소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출소예정자는 출소 전에 미리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못 받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되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일을 하면 못 받나요?
일을 해도 소득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받는 금액은 소득만큼 줄어듭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