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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지원

수용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료·교육·자립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생계와 복지 안전망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할 때, 복지 연계받기

📞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 국번 없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통합사례관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출소자라면 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를 1차 창구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연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한 곳(연계 창구)에 상담하면 담당자가 형편을 살펴 생계·주거·일자리·건강·빚 등 필요한 제도를 묶어서 한 번에 연결해 줍니다.

막막한 나 "무엇부터 하지?" 연계 창구 한 곳 129 · 주민센터 · 공단 생계·주거·일자리 건강·심리·중독 회복 빚 정리·가족 지원

※ 한 곳에 상담하면 다른 제도까지 연결되니, 같은 설명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1한 번에 묶어 주는 4가지 창구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를 때, 아래 네 곳 중 어디에 연락해도 필요한 제도로 이어집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24시간): 어떤 복지가 있는지 모를 때 전화 한 통으로 안내
  •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면 형편을 살펴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설계·연결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 한 번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정부가 알아서 알려 줌(복지로·주민센터)
  • 법무보호복지공단 사례관리: 출소자에게 숙식·취업·의료·심리·가족을 묶어 지원·사후관리(1670-7004)

2동네 복지기관 활용하기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사는 곳 가까이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맞춤형 복지팀): 모든 복지의 출발점
  •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사례관리, 생필품·후원 연계, 교육·돌봄 프로그램
  • 지역자활센터(일자리·자활),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센터(마음·중독), 노인·장애인 복지관
💡 어떤 어려움이든 먼저 주민센터에 말하면 알맞은 기관으로 연결해 줍니다.

3바로 연결하기 (한눈에)

지금 상황에 맞는 창구를 골라 바로 연락하세요.

이럴 때이렇게 연결하세요
무엇이 있는지 모를 때129
종합 상담·연결주소지 주민센터(통합사례관리 요청), 종합사회복지관
받을 복지 자동 안내복지멤버십(복지로 www.bokjiro.go.kr)
출소자 맞춤 연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바로 연결하기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출소자 맞춤 연계 1670-700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맞춤형 복지팀) → "통합사례관리" 요청, 종합사회복지관
온라인
복지멤버십 가입·복지 안내 — 복지로 www.bokjiro.go.kr

꼭 기억하세요

  •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연계 창구가 있습니다.
  • 한 곳에 상담하면 다른 제도까지 연결되니, 같은 설명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출소자라면 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을 1차 창구로, 주민센터·129를 함께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지 종류가 너무 많아 뭘 신청할지 모르겠어요.
129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에 "통합사례관리"를 요청하세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리해 연결해 줍니다.
복지멤버십은 무엇인가요?
한 번 가입하면 소득·재산 변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정부가 찾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복지로·주민센터).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나요?
아닙니다. 통합사례관리나 공단 연계를 이용하면 한 담당자가 여러 기관을 묶어 도와줍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등 관계기관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주민센터·종합사회복지관
관련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내용·요건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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