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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지원

수용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료·교육·자립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생계와 복지 안전망

병원비 부담을 더는 의료급여 받기

📞 어디에 물어볼까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상담하세요. 출소예정자는 출소 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를 통한 특별연계로 출소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 의원 가까운 동네 의원부터 2차 · 병원 필요 시 상급 진료 3차 · 상급종합 단계별 이용 절차

① 의료급여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 부담이 매우 적어(외래 1,000~2,000원 수준 등) 사실상 거의 무료로 진료받습니다.

② 1종과 2종

구분대상본인부담
1종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등입원비 본인부담 없음, 외래 소액
2종근로능력이 있는 가구1종보다 본인부담이 조금 더 있음

어느 쪽이든 일반 건강보험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③ 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등)
  • 출소 후 소득·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소예정자는 출소 전 특별연계 신청으로 출소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바로 신청하기

📞 신청·상담 창구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보
복지로 www.bokjiro.go.kr
출소 전 연계
교정기관 사회복귀 담당,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꼭 기억하세요

  •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심사됩니다. 생계급여가 안 돼도 의료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큰 병이 있거나 치료가 오래 필요한 분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꼭 신청하세요.
  • 지정 의료기관 이용 절차(1차 의원 → 2차 → 3차)가 있으니, 처음엔 가까운 의원부터 방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지만,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국가가 거의 부담합니다.
출소자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출소예정자는 출소 전에 미리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신청합니다(129 상담 가능).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등 관계기관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대상·본인부담 기준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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