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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볼까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상담하세요. 출소예정자는 출소 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를 통한 특별연계로 출소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료급여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 부담이 매우 적어(외래 1,000~2,000원 수준 등) 사실상 거의 무료로 진료받습니다.
② 1종과 2종
| 구분 | 대상 | 본인부담 |
|---|---|---|
|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등 | 입원비 본인부담 없음, 외래 소액 |
| 2종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1종보다 본인부담이 조금 더 있음 |
어느 쪽이든 일반 건강보험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③ 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등)
- 출소 후 소득·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소예정자는 출소 전 특별연계 신청으로 출소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바로 신청하기
📞 신청·상담 창구
꼭 기억하세요
-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심사됩니다. 생계급여가 안 돼도 의료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큰 병이 있거나 치료가 오래 필요한 분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꼭 신청하세요.
- 지정 의료기관 이용 절차(1차 의원 → 2차 → 3차)가 있으니, 처음엔 가까운 의원부터 방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지만,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국가가 거의 부담합니다.
출소자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출소예정자는 출소 전에 미리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신청합니다(129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