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누가 받나요 (2026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월 1,230,834원 이하
-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차가구(월세):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
- 자가가구: 노후 주택 수리비(수선유지급여) 지원
3월세는 얼마까지? (1인 가구, 2026년 기준임대료)
지역(급지)에 따라 다릅니다.
| 급지 | 지역 | 1인 가구 기준임대료 |
|---|---|---|
| 1급지 | 서울 | 약 34만원 |
| 2급지 | 경기·인천 | 약 27만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 등 | 약 22만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약 17만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 지원됩니다.
4청년이라면: 주거급여 분리지급
ℹ️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5바로 신청하기
꼭 기억하세요
- 월세로 산다면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하세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때문에 안 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안 돼도 주거급여는 따로 될 수 있습니다(기준이 더 넓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명의여야 지원에 유리합니다. 계약할 때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주거급여는 되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 48%)이 생계급여(32%)보다 넓어, 생계급여 탈락자도 주거급여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못 받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조사·지급은 LH가 담당합니다(콜센터 1600-0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