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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지원

수용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료·교육·자립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주거안정

월세 부담을 더는 주거급여 신청하기

① 신청 주민센터·복지로 ② 소득·재산 조사 본인 가구 기준 ③ 주택 조사 LH 담당 ④ 지급 기준임대료 내 월세

1누가 받나요 (2026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월 1,230,834원 이하
    •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차가구(월세):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
  • 자가가구: 노후 주택 수리비(수선유지급여) 지원

3월세는 얼마까지? (1인 가구, 2026년 기준임대료)

지역(급지)에 따라 다릅니다.

급지지역1인 가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34만원
2급지경기·인천27만원
3급지광역시·세종 등22만원
4급지그 외 지역17만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 지원됩니다.

4청년이라면: 주거급여 분리지급

ℹ️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5바로 신청하기

📞 신청·상담 창구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지참)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LH) 1600-0777

꼭 기억하세요

  • 월세로 산다면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하세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때문에 안 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안 돼도 주거급여는 따로 될 수 있습니다(기준이 더 넓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명의여야 지원에 유리합니다. 계약할 때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주거급여는 되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 48%)이 생계급여(32%)보다 넓어, 생계급여 탈락자도 주거급여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못 받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조사·지급은 LH가 담당합니다(콜센터 1600-0777).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등 관계기관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법령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복지로 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대상·기준임대료·금액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주소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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