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요 임대주택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대상과 임대료 수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내 소득·가구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영구임대: 기초수급자 등 최저소득층 대상, 보증금·임대료가 가장 저렴(시세의 약 30%)
- 국민임대: 저소득 무주택 가구 대상, 시세의 약 60~80%
-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대상, 일자리·교통이 가까운 곳
- 매입임대: LH가 사들인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 전세임대: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보증금 부담을 크게 낮춤)
※ 위 도식은 원문의 종류·임대료 수준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보증금·임대료·자격은 유형과 지역,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출소자가 주목할 제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출소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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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등에 살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소자에게 매입·전세임대를 우선 제공합니다.
-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자세한 연계는 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과 함께 상담하세요.
③ 신청 자격 (공통 기준)
- 대부분 무주택이면서 소득·자산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유형마다 기준이 다르니, 마이홈에서 내 조건으로 검색해 보세요.
④ 바로 신청하기
꼭 기억하세요
- 임대주택은 종류가 많습니다. "내가 되는 게 없다"고 단정 말고 마이홈에서 검색하거나 1600-1004에 문의하세요.
- 보증금이 부담되면 전세임대나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유리합니다.
- 모집 공고가 수시로 나오니, 청약플러스에서 관심 지역 공고를 자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소자도 LH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일반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고, 출소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우선 지원받는 길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거의 없어도 되나요?
전세임대·주거취약계층 지원은 본인 보증금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1600-1004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