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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지원

수용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료·교육·자립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주거안정

독립해서 자리 잡기, 자립 주거 지원받기

생활관 갱생보호시설 자립 주거 공단 주거지원·LH 전세임대 완전 독립 직장생활·자립 기반 단계적으로 옮겨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법무보호복지공단 주거지원 (출소자 전용)

  • 공단이 전세주택 등을 확보해 출소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여 독립 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직장생활과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 바로 신청하기

연락
대표전화 1670-7004, 홈페이지 www.koreha.or.kr / 가까운 지부 상담

②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LH 전세임대)

  • 고시원·쪽방 등에 살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소자 등에게 전세·매입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 최초 2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신청하기

연락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주민센터·LH

③ 자립자금·자산형성

  • 공단의 자립자금 지원(생계·주거 정착에 보탬)
  • 일하며 목돈을 모으는 자산형성 지원(통장) 제도

자세한 내용은 '취업장려금'·'금융교육' 문서를 참고하세요.

바로 신청하기 (한눈에)

꼭 기억하세요

  • 보증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공단 주거지원·LH 전세임대로 적은 부담으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 생활관 → 자립 주거 → 완전 독립으로 단계적으로 옮겨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준비하면 자립이 훨씬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낼 돈이 전혀 없어요.
LH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라 본인 부담이 적습니다. 공단 주거지원도 함께 상담하세요.
생활관에서 나가야 하는데 갈 집이 없어요.
퇴소 전에 공단(1670-7004)에 주거지원을 상담하면, 자립 주거로 이어지도록 연계해 줍니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LH 전세임대는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단 주거지원 기간은 상담 시 확인하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등 관계기관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마이홈(LH)
관련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주거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koreha.or.kr · myhome.go.kr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마이홈 1600-1004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대상·기간·조건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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