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보호복지공단 주거지원 (출소자 전용)
- 공단이 전세주택 등을 확보해 출소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여 독립 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직장생활과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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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LH 전세임대)
- 고시원·쪽방 등에 살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소자 등에게 전세·매입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 최초 2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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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립자금·자산형성
- 공단의 자립자금 지원(생계·주거 정착에 보탬)
- 일하며 목돈을 모으는 자산형성 지원(통장) 제도
자세한 내용은 '취업장려금'·'금융교육' 문서를 참고하세요.
바로 신청하기 (한눈에)
- 출소자 주거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LH 전세임대: 마이홈 1600-1004 / www.myhome.go.kr
- 주거급여(월세 지원): 주민센터, 129
꼭 기억하세요
- 보증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공단 주거지원·LH 전세임대로 적은 부담으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 생활관 → 자립 주거 → 완전 독립으로 단계적으로 옮겨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준비하면 자립이 훨씬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낼 돈이 전혀 없어요.
LH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라 본인 부담이 적습니다. 공단 주거지원도 함께 상담하세요.
생활관에서 나가야 하는데 갈 집이 없어요.
퇴소 전에 공단(1670-7004)에 주거지원을 상담하면, 자립 주거로 이어지도록 연계해 줍니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LH 전세임대는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단 주거지원 기간은 상담 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