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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라면 여기부터 — 창업을 마음먹었다면 출소자 전담 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를 1차 창구로 상담하세요. 처음 창업이라면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357의 창업 교육부터 받는 것을 권합니다.
1법무보호복지공단 창업지원 (출소자 전용)
- 출소자의 자립을 위해 창업 점포 임차보증금·창업비용 등을 지원합니다(심사·한도 있음).
- 창업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연계합니다.
📞 바로 신청하기 (법무보호복지공단)
2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창업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저리 대출)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 처음 창업이라면 교육부터 받는 것을 권합니다.
📞 바로 신청하기 (소상공인 지원)
3창업·사업 자금: 미소금융
- 신용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분께 창업·운영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서민금융).
📞 바로 신청하기 (미소금융)
※ 자세한 내용은 ‘소액대출’·‘햇살론’ 문서를 참고하세요.
5바로 신청하기 (한눈에)
- 출소자 창업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소상공인 교육·자금: 1357, www.semas.or.kr
- 창업자금(저신용): 서민금융 1397
- 정부 창업정보: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꼭 기억하세요
- 준비 없는 창업은 위험합니다. 교육·상담을 먼저 받고, 작게 시작하세요.
- 자금은 무리한 대출보다 정책자금·미소금융 등 저리·공적 자금을 우선 알아보세요.
- 출소자라면 공단 창업지원(1670-7004)을 1차 창구로 활용하세요.

4함께 창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기업’ 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