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가 받는 수당
- 허그일자리 참여수당: 공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최대 25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구직촉진수당(1유형, 월 60만원×6개월)·취업활동비용·취업성공수당 등
- 장기근속·자산형성: 일정 기간 근속하면 목돈을 만들어 주는 공제·통장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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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도 문서('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를 참고하세요.
② 나를 채용한 회사가 받는 장려금 (취업에 유리)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출소자 등)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 출소자 채용의 문이 넓어집니다.
- 구직할 때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임을 알리면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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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은 곧 "나를 뽑을 이유"가 되니, 구직할 때 적극 활용하세요.
③ 공단 직장적응·정착 지원
- 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사후관리·정착 지원(직장적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어렵게 얻은 일자리가 끊기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신청하기 (한눈에)
📞 어디로 연락하나요
꼭 기억하세요
-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상담 시 꼭 물어보세요.
- 회사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은 곧 "나를 뽑을 이유"가 되니, 구직할 때 적극 활용하세요.
- 수당은 대부분 요건과 신청 기한이 있으니, 취업 전후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업하면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허그일자리 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단·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제가 받나요?
아니요. 출소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한 회사(사업주)가 받습니다. 다만 그만큼 채용이 쉬워져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참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고용24 www.work24.go.kr·1350 / 근거: 고용보험법(고용촉진장려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국민취업지원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