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갈래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를 돕는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구직촉진수당
(저소득·현금 중심)
·(저소득·현금 중심)
2유형취업활동비·훈련
(그 외·서비스 중심)
(그 외·서비스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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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유형인지 헷갈릴 때 — 먼저 1유형(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2유형으로 신청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저소득)
- 대상: 15~69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최대 6개월(2026년 기준)
-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 추가(최대 4명, 최대 월 100만원)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
부양가족 수당까지 더하면 월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지 상담 시 함께 확인하세요.
2유형 — 취업활동비·훈련 (그 외 대상)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청년·중장년·취약계층 등)
- 현금 수당 대신 취업지원서비스 + 활동비용: 참여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장려금(월 11.6만원) 등
- 소득 상한이 넓어 더 많은 사람이 참여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www.work24.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상담 1350
진행 순서
1신청
›2취업활동계획 수립
›3구직활동 이행하며
수당 수령
›수당 수령
4취업 후
성공수당
성공수당
바로 신청하기 (한눈에)
📞 신청·상담 연락처
꼭 기억하세요
- 수당은 구직활동(상담·훈련·지원)을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 1유형 요건(소득·재산)이 안 되면 2유형으로 신청하세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 연계하면 훈련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소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1유형과 2유형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먼저 1유형 요건을 확인하고, 안 되면 2유형으로 신청합니다.
수당만 받고 취업활동을 안 하면요?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