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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지원

수용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료·교육·자립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관계 회복과 사회 복귀

피해 회복과 화해,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 제도 형사조정 검찰 단계, 피해자와 합의·조정 검찰 민원 1301 회복적 대화모임 훈련된 진행자와 함께 피해자·가해자의 자발적 대화 교정·보호단계 프로그램 반성·공감·피해 회복 교육 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① 회복적 사법이란

ℹ️
  • 가해자·피해자·공동체가 대화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 책임 인정, 사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다룹니다.
  •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가 원칙입니다.

② 출소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의 실천입니다.
  • 죄책감을 건강하게 다루고, 떳떳하게 새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③ 어떤 제도가 있나

  • 형사조정: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조정을 돕는 제도(형사조정위원회)
  • 회복적 대화모임: 훈련된 진행자와 함께 피해자·가해자가 나누는 대화(자발적)
  • 교정·보호 단계 회복 프로그램: 반성·공감·피해 회복 교육

④ 바로 연결하기 (한눈에)

📞 문의처

형사조정
관할 검찰청, 검찰 민원 1301
회복 프로그램·상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보호관찰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꼭 기억하세요

  • 회복적 사법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사회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은 나 자신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복적 사법에 참여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처벌 경감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를 꼭 만나야 하나요?
아닙니다. 양측이 자발적으로 원할 때만 대화가 이뤄집니다. 강요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형사조정은 검찰청(1301), 회복 프로그램은 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보호관찰소에 문의하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등 관계기관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검찰청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보호관찰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형사조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koreha.or.kr · 검찰 민원 1301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 여부·절차·양형 참작 등은 개인 상황과 관계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검찰청(130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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