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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이 필요하다면 — 자립 연계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취업은 고용센터 1350, 복지는 129로 상담하세요. 어려움을 숨기지 말고 보호관찰관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보호관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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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집행유예·선도조건부 등으로 사회 내에서 지도·감독을 받으며 생활하는 제도입니다.
-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이 지도합니다.
② 꼭 지켜야 할 것 (준수사항)
- 정해진 신고·출석 일정 지키기, 주거지·연락처 변경 시 신고
- 법원·심사위가 정한 특별 준수사항(야간 외출 제한, 음주 금지 등)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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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을 어기면 불이익(가석방 취소 등)이 있으니 성실히 이행하세요.
③ 도움받기 (원호 서비스)
- 보호관찰관에게 취업·주거·생계·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적절한 기관을 연계해 줍니다.
- 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고용센터·복지기관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려움을 숨기지 말고 솔직히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④ 바로 연결하기 (한눈에)
📞 바로 연결하기
꼭 기억하세요
- 보호관찰관은 감시자이자 조력자입니다. 적극 상담할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 준수사항(출석·신고 등)은 반드시 지키세요. 작은 약속이 신뢰가 됩니다.
- 위기(생계·중독·재범 충동)가 오면 먼저 보호관찰관·1670-7004에 도움을 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은 감시만 하나요?
아닙니다. 지도·감독과 함께 취업·주거·복지 연계 등 자립을 돕는 원호도 합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를 받거나, 반복·중대한 위반 시 가석방·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미리 상담하세요.
보호관찰 중에도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무보호복지공단·고용센터·복지기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보호관찰관이 연계해 줍니다.
참고: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정부민원 110 /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