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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지원

수용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료·교육·자립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긴급위기 SOS

신변이 위협받을 때

🚨 지금 위험하다면 — 폭력·협박·스토킹·보복 위협은 즉시 112(경찰)로 신고하세요. 생명이 위급하면 119, 여성 대상 폭력은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입니다.
위협·위험 감지 협박·보복·스토킹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혼자 해결 금지 112 신고 “신변보호 필요” 말하기 신변보호 조치 순찰·시설·정보보호

① 지금 위험하면

  • 112(경찰): 폭력·협박·스토킹·보복 위협 등 즉시 신고
  • 생명이 위급하면 119
  • 여성 대상 폭력은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 지금 바로 전화

② 경찰 신변보호 요청

  • 보복·협박이 우려되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보호시설 연계, 신원정보 보호 등
  • 112 신고 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③ 폭력·학대 상황별 창구

상황연락처지원 내용
가정폭력·성폭력(여성)1366 (24시간)상담·쉼터·의료·법률 연계
아동학대112신고·긴급 보호
노인학대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스토킹·데이트폭력112스토킹처벌법으로 보호조치 가능

④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 검찰 범죄피해자지원 1301,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1577-1295
  • 치료비·생계비·심리지원·법률지원 등 연계

⑤ 바로 연결하기 (한눈에)

필요할 때전화
신변 위협·범죄112 · 생명 위급 119
여성 폭력여성긴급전화 1366
노인학대1577-1389
범죄피해 지원1301 · 1577-1295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꼭 기억하세요

  • 위협은 참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피한 뒤 도움을 청하세요.
  • 출소 후 위협을 받는다면 보호관찰관·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에도 알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해요.
즉시 112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세요. 증거(문자·녹음 등)가 있으면 보관하세요.
신고하면 오히려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신변보호 제도가 바로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세요.
폭력 피해로 안전한 곳이 필요해요.
여성은 1366(24시간)으로 쉼터를, 그 밖에는 112·주민센터로 보호시설을 연계받으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등 관계기관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경찰청 · 여성가족부 · 검찰청 · 노인보호전문기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련 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경찰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노인학대 1577-1389 · 범죄피해자지원 1301·1577-129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 위험하다면 먼저 112(경찰)로 신고하시고, 세부 지원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각 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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