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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지원

수용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료·교육·자립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긴급위기 SOS

오늘 당장 잘 곳·먹을 것이 없을 때

📞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 출소자라면 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숙식제공), 긴급 주거·식료품은 129(24시간), 추위·건강 등 위급하면 119.

1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먼저 전화 한 통이면 오늘 잠자리와 끼니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번호로 즉시 연락하세요.

  • 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출소자 숙식제공(잠자리+식사를 한 번에)
  • 129(보건복지상담, 24시간): 긴급 주거·노숙인 일시보호시설·긴급 식료품 안내
  • 추위·건강 등 위급하면 119

도움받는 흐름

① 전화 1670-7004 · 129 ② 상담·확인 위기 여부 확인 ③ 잠자리 숙식·일시보호 ④ 끼니 식사·급식·식품

※ 출소자는 숙식제공(1670-7004)으로 잠자리와 끼니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오늘 밤 머물 곳

오늘 밤 당장 몸을 누일 곳이 필요하다면 아래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출소자 숙식제공(가장 빠름)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당장 며칠 머물며 보호(129·주민센터 안내)
  • 긴급복지 임시거처: 위기 인정 시 임시 거처·거주비(129)

📞 바로 연락하기 (잠자리)

출소자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숙식제공 — 1670-7004
일시보호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 129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안내
임시거처
긴급복지 임시 거처·거주비 — 129(위기 인정 시)

3끼니 해결하기

  • 출소자 숙식제공은 식사를 함께 제공합니다(1670-7004).
  • 무료급식소(주민센터·복지관 안내), 푸드뱅크·푸드마켓(1688-1377)에서 식품·생필품
  • 긴급복지로 식료품을 현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29).
🍚 숙식제공을 신청하면 잠자리와 식사가 함께 제공되므로, 출소자라면 먼저 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4내일부터 준비할 것

오늘의 위기를 넘겼다면, 내일부터는 안정된 생활로 이어지는 단계를 밟습니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 → 자활 → 안정 주거로 단계적 지원
  • 주거급여·LH 주거취약계층 지원으로 안정된 집 마련(‘주거 안정’ 문서)

5바로 연결하기 (한눈에)

필요한 것연락처
출소자 숙식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긴급 주거·식료품129, 주민센터
식품전국푸드뱅크 1688-1377
위급(건강)119

꼭 기억하세요

  • 거리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1670-7004129에 전화하세요. 도움이 있습니다.
  • 출소자는 숙식제공으로 잠자리와 끼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주소(거처)가 있어야 복지·취업이 풀리니, 주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밤중인데 갈 곳이 없어요.
129(24시간)나 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에 전화해 일시보호시설·숙식제공을 요청하세요.
신분증도 돈도 없어요.
신분증·돈이 없어도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129·주민센터에 도움을 청하세요.
밥은 어떻게 먹나요?
숙식제공(1670-7004)은 식사를 포함하고, 무료급식소·푸드뱅크(1688-1377)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등 관계기관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전국푸드뱅크
관련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koreha.or.kr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전국푸드뱅크 1688-1377 · 화재·구급 119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내용·요건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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