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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지원

수용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료·교육·자립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긴급위기 SOS

출소 직후 막막할 때, 긴급 생계지원 받기

📞 지금 급하다면 — 출소자 전담 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24시간)로 먼저 전화하세요.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 상담 1670-7004 / 129 ② 방문 상담 ③ 신청서 작성 서류 접수 ④ 심사 약 7일 ⑤ 지원

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긴급지원 (출소자 전담)

출소(예정)자를 전문적으로 돕는 공공기관입니다. 머물 곳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출소자에게 숙식과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숙식제공: 갈 곳이 없을 때 생활관에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
  • 긴급지원(긴급원호): 아래 금액 참고
  • 직업훈련 장려금·취업활동 지원금도 연계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최대 20만원최대 30만원최대 30만원최대 15만원

※ 금액·내용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바로 신청하기 (법무보호복지공단)

준비물
수용·출소 증명서(또는 교정기관 의뢰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방법
가까운 지부에 전화 → 방문 상담 → 신청서 작성 (서류 접수 후 약 7일 심사)
홈페이지
www.koreha.or.kr (전국 지부 안내·온라인 상담 신청)

②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신속히 돕는 제도입니다.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계곤란도 위기사유로 인정됩니다.

생계지원 (2026년 기준 월 지급액)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783,000원1,286,600원1,644,000원1,994,600원
  • 의료지원(1회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 등도 함께 받을 수 있음
  • 핵심 원칙 "선지원 후확인" — 위기가 인정되면 먼저 지원하고 확인은 나중에

출소자 인정 요건 (참고)

📌
  • 구금기간이 일정 기간(6개월) 이상이고, 출소 후 생계를 함께할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재산 기준 별도)

※ 요건이 다소 복잡하니, 본인 해당 여부는 129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바로 신청하기 (긴급복지)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4시간)
방문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꼭 기억하세요

  • 두 제도는 함께 활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목의 중복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망설이지 말고 출소 직후 바로 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이나 129로 연락하세요.
  • 서류가 부족해도 일단 전화 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소자도 정말 국가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보건복지부 고시에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곤란"이 위기사유로 들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129로 확인하세요.
가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숙식제공을 신청하면 머물 곳과 식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670-7004로 연락하세요.
둘 중 어디에 먼저 연락하나요?
출소자라면 전담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에 먼저 상담하고, 함께 129도 활용하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등 관계기관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무보호복지)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조 및 위기상황 고시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koreha.or.kr · bokjiro.go.kr · 대표전화 1670-700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금액·요건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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