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긴급지원 (출소자 전담)
출소(예정)자를 전문적으로 돕는 공공기관입니다. 머물 곳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출소자에게 숙식과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숙식제공: 갈 곳이 없을 때 생활관에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
- 긴급지원(긴급원호): 아래 금액 참고
- 직업훈련 장려금·취업활동 지원금도 연계
| 생계비 | 의료비 | 주거비 | 교육비 |
|---|---|---|---|
| 최대 20만원 | 최대 30만원 | 최대 30만원 | 최대 15만원 등 |
※ 금액·내용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바로 신청하기 (법무보호복지공단)
②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신속히 돕는 제도입니다.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계곤란도 위기사유로 인정됩니다.
생계지원 (2026년 기준 월 지급액)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783,000원 | 1,286,600원 | 1,644,000원 | 1,994,600원 |
- 의료지원(1회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 등도 함께 받을 수 있음
- 핵심 원칙 "선지원 후확인" — 위기가 인정되면 먼저 지원하고 확인은 나중에
출소자 인정 요건 (참고)
📌
- 구금기간이 일정 기간(6개월) 이상이고, 출소 후 생계를 함께할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재산 기준 별도)
※ 요건이 다소 복잡하니, 본인 해당 여부는 129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바로 신청하기 (긴급복지)
꼭 기억하세요
- 두 제도는 함께 활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목의 중복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망설이지 말고 출소 직후 바로 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이나 129로 연락하세요.
- 서류가 부족해도 일단 전화 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소자도 정말 국가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보건복지부 고시에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곤란"이 위기사유로 들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129로 확인하세요.
가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숙식제공을 신청하면 머물 곳과 식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670-7004로 연락하세요.
둘 중 어디에 먼저 연락하나요?
출소자라면 전담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에 먼저 상담하고, 함께 129도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