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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지원

수용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료·교육·자립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금융과 빚 회복

출소 후 통장 만들기

1. 신분증 준비 주민증·면허증 등 2. 은행 영업점 방문 첫 통장은 영업점 권장 3. 통장 개설 한도제한계좌일 수 있음 4. 한도 해제 거래실적 쌓기

① 먼저 신분증부터

  • 통장 개설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 수용 중 분실했다면 통장을 만들기 전에 신분증을 재발급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신분증 재발급' 문서를 참고하세요.

② 처음엔 '한도제한계좌'일 수 있어요

  • 보이스피싱·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첫 거래 통장은 이체·출금 한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너무 걱정 마세요. 급여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일정 기간 거래 실적 등을 쌓으면 한도가 풀립니다.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복지급여 결정통지서 등 거래 목적 증빙을 가져가면 도움이 됩니다.

③ 압류가 걱정되면: 압류방지통장

  •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될까 걱정된다면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을 만드세요.
  • 기초생활급여·기초연금 등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은행에서 개설합니다.
ℹ️ 압류방지통장이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급여(기초생활급여·기초연금 등)만 입금받도록 만든 전용통장입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기

📝 통장 개설 방법

통장 개설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첫 통장은 영업점 권장)
압류방지통장
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후 은행 개설
신분증 재발급
주민센터, 정부24 www.gov.kr

꼭 기억하세요

  • 통장·체크카드를 남에게 팔거나 빌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대포통장은 범죄로 처벌·금융거래 제한).
  • 한도제한은 정상 거래를 쌓으면 풀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 복지급여·임금을 받을 압류방지통장을 미리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 개설이 거부됐어요.
첫 거래는 한도제한계좌로 열리거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지참해 다시 시도하세요.
빚이 있어 통장이 압류될까 걱정돼요.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을 만들면 법으로 보호되는 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은행에 문의하세요.
통장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응하지 마세요.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형사처벌과 금융거래 제한을 받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등 관계기관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관계기관 · 은행 · 주민센터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압류방지통장) · 전자금융거래법(통장 양도 금지)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정부24 www.gov.kr · 가까운 은행·주민센터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통장 개설 조건·한도제한·압류방지통장 대상 여부는 은행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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