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상담부터 — 채무조정 종합상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법원 회생·파산 무료 대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불법추심·사채 신고 금융감독원 1332. 빨리 상담할수록 감면·조정이 유리합니다.
① 연체 초기~중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의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원금을 감면해 줍니다. 신청하면 추심(독촉)이 멈춥니다.
연체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제도로 나뉩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내(또는 연체 전) — 장기연체 예방
- 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 원금까지 감면 가능
② 빚이 너무 많으면: 법원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다면,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을 이용합니다.
- 개인회생: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형편껏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면책)
- 개인파산·면책: 소득·재산이 없어 갚을 수 없는 빚을 법적으로 청산·면제
💡
비용이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가 무료~저비용으로 신청을 대리합니다.
어느 길로 갈까
내 상황에 맞는 길을 아래 기준으로 가늠해 보세요.
- 연체가 시작된 정도, 감면·연장으로 충분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일할 수 있고 소득이 있다 → 개인회생
- 소득·재산이 거의 없다 → 개인파산·면책
※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1600-5500(채무조정) 또는 132(법원 회생·파산)로 먼저 상담하세요.
📞 바로 신청하기 (한눈에)
꼭 기억하세요
- 빚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빨리 상담할수록 감면·조정이 유리합니다.
- 빚이 많을 땐 새 대출이 아니라 채무조정이 먼저입니다.
- 면책 후에는 신용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 출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빚 독촉이 멈추나요?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추심이 중단됩니다. 더는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출소했는데 연체가 쌓여 있어요.
연체 기간에 맞는 제도(신속·프리·개인워크아웃)를 신청하세요. 1600-5500으로 상담하세요.
면책되면 빚이 정말 없어지나요?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대상 빚의 상환 의무가 사라집니다(일부 제외 채무 있음). 추심도 멈춥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