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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지원

수용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료·교육·자립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대상별 맞춤

고령 출소자를 위한 종합 지원

어르신을 위한 4가지 지원, 한눈에

고령 출소자는 소득·일자리·건강·주거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어르신 맞춤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네 갈래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1매달 받는 소득
·
2일자리
·
3건강·돌봄
·
4주거
📞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면 종합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출소자 연계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1매달 받는 소득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면 매달 연금 지급(주민센터 신청)
  • 기초생활보장: 소득이 적으면 생계·의료·주거급여
  • 국민연금 수급 여부도 함께 확인(국민연금공단 1355)

2일자리 (노인 일자리)

  •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 어르신 맞춤 일자리
  • 신청: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건강·돌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안부·가사·외출 지원(주민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하면 요양·돌봄 서비스(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복지관·경로당 이용

4주거

  • 영구임대·고령자 복지주택(주거+돌봄), 양로시설
  • 마이홈 1600-1004 / 주거급여

📞 바로 신청하기 (한눈에)

종합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주민센터
기초연금·돌봄
주민센터
노인 일자리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
장기요양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출소자 연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꼭 기억하세요

  •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부터 신청하세요(소득 하위 70%).
  • 혼자 지내신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안전과 외로움을 함께 챙기세요.
  • 거동이 불편하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가 많아 일자리가 없어요.
어르신 맞춤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노인복지관에 문의하세요.
기초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혼자 살아 돌봄이 필요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1577-1000에 문의하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등 관계기관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koreha.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공단 1355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대상·요건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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