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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지원

수용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료·교육·자립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출소 준비와 첫 걸음

신분증·주민등록 되살리기

🧭 회복 순서 한눈에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이면 재등록 → 살 집이 정해지면 전입신고. 대부분 가까운 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주민등록증
재발급
2운전면허증
재발급
3말소·거주불명
재등록
4주소 정리
전입신고

1주민등록증 재발급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 가능)
  • 준비물: 본인 확인 서류(여권·운전면허 등 있으면), 규격 증명사진, 수수료
  • 발급까지 보통 2~3주(임시 신분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2운전면허증 재발급

  •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지정 민원실), 또는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함께 처리하세요.

3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 등록됐다면

  • 오래 수용되어 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말소될 수 있습니다.
  • 거주(예정)지 주민센터에서 재등록(거주불명 등록 해제)을 신청하면 정상 회복됩니다.

4주소 정리(전입신고)·머물 주소가 없을 때

  • 살 집이 정해지면 전입신고(이사 후 14일 이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일정한 거처가 없으면, 머무는 시설(생활관·쉼터 등) 주소로 등록 가능한지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주소가 있어야 복지·금융 신청이 됩니다.
💡 거처가 없어 주소가 막막하면 '임시거처' 문서를 함께 참고하세요.

📞 바로 신청하기 (한눈에)

주민등록
주민등록증·재등록·전입신고: 가까운 주민센터(전국 가능)
운전면허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www.safedriving.or.kr
종합안내
정부24 www.gov.kr, 정부민원 110
모바일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발급해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신분증·주민등록이 정리돼야 통장·취업·복지가 풀립니다. 출소 후 1순위로 처리하세요.
  •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처가 없어 주소가 막막하면 '임시거처' 문서를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이 하나도 없는데 본인 확인이 되나요?
주민센터에서 지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 어떻게 살리나요?
거주(예정)지 주민센터에서 재등록(거주불명 등록 해제)을 신청하면 회복됩니다.
집이 없어 주소를 둘 데가 없어요.
머무는 시설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주소 확보가 복지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등 관계기관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행정안전부(주민등록) · 경찰청/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 도로교통법(운전면허증)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gov.kr · safedriving.or.kr · 정부민원 110 · 가까운 주민센터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처·준비물·발급 기간은 개인 상황과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11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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