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필요한 서류 발급하기
취업·복지 신청·은행 업무 등에 자주 쓰이는 서류들입니다. 대부분 온라인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 등), 기본증명서(본인 출생·개명 등), 혼인관계증명서 등
- 발급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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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뤄둔 신고 정리하기
- 수용 등으로 못 한 출생신고, 혼인·이혼 신고 등을 정리해야 가족관계가 바로잡힙니다.
- 자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인지신고, 이름을 바꾸는 개명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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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면 무료 법률상담(132)을 함께 이용하세요.
③ 기록 정정이 필요하면
- 등록부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정정 신청(가정법원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기 (한눈에)
꼭 기억하세요
- 취업·복지 신청 전에 필요한 증명서를 미리 발급해 두면 편합니다(온라인 무료 출력 가능).
- 출생·혼인 등 신고가 누락돼 있으면 권리(양육·상속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리하세요.
- 복잡한 정정·인지 등은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
온라인(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출력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용 중 못 한 출생신고를 지금 할 수 있나요?
네. 등록기준지·주소지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신고는 절차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개명).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와 서류가 필요하니 법률상담(132)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