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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지원

수용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료·교육·자립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법률과 행정 도움

가족관계 서류 발급·정리하기

① 필요한 서류 발급 증명서 온라인·주민센터 ② 미뤄둔 신고 정리 출생·혼인·인지·개명 ③ 기록 정정 가정법원 정정 신청

필요한 서류 발급하기

취업·복지 신청·은행 업무 등에 자주 쓰이는 서류들입니다. 대부분 온라인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 등), 기본증명서(본인 출생·개명 등), 혼인관계증명서 등
  • 발급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바로 발급하기

온라인
무료 출력 — efamily.scourt.go.kr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시군구청(전국 어디서나)

미뤄둔 신고 정리하기

  • 수용 등으로 못 한 출생신고, 혼인·이혼 신고 등을 정리해야 가족관계가 바로잡힙니다.
  • 자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인지신고, 이름을 바꾸는 개명 등도 가능합니다.
📌 복잡하면 무료 법률상담(132)을 함께 이용하세요.

기록 정정이 필요하면

  • 등록부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정정 신청(가정법원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기 (한눈에)

증명서 발급
efamily.scourt.go.kr, 주민센터
신고
출생·혼인·이혼·인지·개명 신고: 주소지/등록기준지 시·군·구청·주민센터
법률 도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종합 안내
정부민원 110

꼭 기억하세요

  • 취업·복지 신청 전에 필요한 증명서를 미리 발급해 두면 편합니다(온라인 무료 출력 가능).
  • 출생·혼인 등 신고가 누락돼 있으면 권리(양육·상속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리하세요.
  • 복잡한 정정·인지 등은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
온라인(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출력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용 중 못 한 출생신고를 지금 할 수 있나요?
네. 등록기준지·주소지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신고는 절차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개명).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와 서류가 필요하니 법률상담(132)을 받으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등 관계기관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정부민원안내(110)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efamily.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정부민원 110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신고·정정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정부민원(11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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