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떤 것이 부당한 차별·침해인가
- 법적 근거 없이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해고, 서비스 거부
- 개인정보(전과 기록 등)의 부당한 조회·유출
- 수용 중·보호관찰 중 겪은 부당한 처우
- 모욕·협박·괴롭힘 등
※ 일부 직종은 법으로 정해진 취업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제한인지 부당한 차별인지는 '취업제한 확인' 문서와 상담으로 구분하세요.
②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
③ 바로 연결하기 (한눈에)
| 상황 | 연락처 |
|---|---|
| 차별·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www.humanrights.go.kr |
| 노동 차별·부당해고 | 고용노동부 1350 |
| 무료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개인정보 침해 | 118 |
| 출소자 상담 연계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 바로 문의하기
꼭 기억하세요
- 전과가 있어도 부당한 차별을 참을 의무는 없습니다. 증거(문자·녹음·서류)를 모아 두세요.
- 진정·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적법한 취업제한과 부당한 차별은 다릅니다. 헷갈리면 132·1670-7004에 먼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과 때문에 채용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법적 근거 없는 전과 차별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1331)나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회사가 함부로 제 전과를 조회했어요.
일반 기업은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1331·118에 신고·상담하세요.
진정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진정은 비밀이 보장되며, 보복은 별도로 금지·처벌됩니다.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