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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막막하다면 — 벌금을 부과한 관할 검찰청 또는 검찰 민원 1301로 먼저 상담하세요. 납부명령을 받았다면 곧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① 분할납부·납부연기
- 경제적 사정으로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내기(분할납부)나 납부 미루기(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벌금을 부과한 검찰청(집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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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봉사로 대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노역 대신 봉사).
- 신청 기한: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 법원이 허가하면 정해진 시간만큼 사회봉사를 하고 벌금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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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역장 유치란 (안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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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을 끝내 못 내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으로 대신합니다(1일 단위 환산).
- 이를 피하려면 미리 분할납부·사회봉사·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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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정리
꼭 기억하세요
- 벌금은 피하면 노역으로 이어집니다. 납부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검찰에 상담하세요.
- 500만원 이하 벌금은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하니 30일 안에 신청하세요.
- 형편을 증빙(소득·재산 자료)하면 분할·연기가 더 잘 받아들여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곤란을 증빙하세요.
돈이 정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500만원 이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그 이상은 분할납부·연기를 상담하세요.
사회봉사는 어디서 하나요?
법원 허가 후 보호관찰소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시간만큼 사회봉사를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