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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지원

수용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접견·생계·심리·자녀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여성, 한 부모, 조손 가정 특화 지원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할아버지를 위한 조손가정 지원

📞 먼저 상담부터보건복지상담 129 또는 복지로(bokjiro.go.kr)로 문의하세요. 수용자 자녀 전문기관 세움 02-6929-0936도 양육·학습·심리·면회를 돕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조손가정은 크게 네 갈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를 위한 양육비, 친인척이 맡아 키울 때의 가정위탁, 조부모 본인의 생활, 그리고 손주 돌봄·교육입니다.

필요한 것받을 수 있는 지원
손주 양육비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친인척이 맡아 키울 때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조부모 본인 생활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손주 돌봄·교육아동돌봄·교육 지원
① 손주 양육비 한부모(조손) 아동양육비 ② 가정위탁 친인척 양육 시 양육보조금 ③ 조부모 생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④ 손주 돌봄·교육 아이돌봄· 지역아동센터

1손주 양육비 —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주(만 18세 미만)를 키우면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자녀 1인당), 조손가정의 만 5세 이하 손주에게는 추가 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10만원 등 (2026년 기준, 소득 기준 있음)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9-1 한부모가족 지원 참고)

2친인척이 맡아 키울 때 — 가정위탁

  • 부모가 키우기 어려운 아동을 조부모·친인척이 맡아 키우면(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의료·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자산형성, 3-6 참고)도 함께 챙기세요.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 (주민센터·129 안내)

3조부모 본인의 생활 지원

  •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1-4) 등으로 생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손주 양육으로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1-1)도 검토하세요.

4손주 돌봄·교육

  • 아이돌봄서비스(2-4): 조손가정도 우대 대상
  •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무료 돌봄·학습·저녁 식사
  • 수용자 자녀 전문기관 세움: 양육·학습·심리·면회 지원 — 02-6929-0936

📞 바로 신청하기

양육비
조손가정 양육비: 복지로 bokjiro.go.kr /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 129
가정위탁
주민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129 안내)
기초연금
기초연금·기초생활: 주민센터 / 복지로
돌봄·심리
손주 돌봄·심리: 아이돌봄 1577-0701, 세움 02-6929-0936
준비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손주와의 관계), 소득 증빙

꼭 기억하세요

  •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족 지원의 당당한 대상입니다. 손주 양육비를 꼭 신청하세요.
  • 조부모 본인의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도 함께 챙기세요.
  • 혼자 감당하기 벅차면 아이돌봄·지역아동센터로 돌봄을 나누세요.
  • 신청 사실과 부모의 수감 사실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수감 중인데 제가(조부모) 손주를 키워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조손가정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기초연금을 받는데 손주 양육비도 같이 받나요?
네. 기초연금과 조손가정 양육비는 별개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 돌볼 체력이 부쳐요.
아이돌봄서비스(우대)와 지역아동센터로 돌봄을 나누세요. 통합사례관리(1-5)도 도움이 됩니다.
친인척이 맡는 가정위탁은 뭔가요?
부모가 못 키우는 아동을 조부모·친척이 맡아 키우는 제도로,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받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관계 지원기관(세움 등)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보건복지상담 129 · 복지로(bokjiro.go.kr) · 세움 02-6929-0936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 아동복지법(가정위탁)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 129 · 세움 02-6929-0936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금액·요건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민센터·복지로(bokjiro.go.kr)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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