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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담부터 — 보건복지상담 129 또는 복지로(bokjiro.go.kr)로 문의하세요. 수용자 자녀 전문기관 세움 02-6929-0936도 양육·학습·심리·면회를 돕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조손가정은 크게 네 갈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를 위한 양육비, 친인척이 맡아 키울 때의 가정위탁, 조부모 본인의 생활, 그리고 손주 돌봄·교육입니다.
| 필요한 것 | 받을 수 있는 지원 |
|---|---|
| 손주 양육비 |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
| 친인척이 맡아 키울 때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 조부모 본인 생활 |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
| 손주 돌봄·교육 | 아동돌봄·교육 지원 |
1손주 양육비 —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주(만 18세 미만)를 키우면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자녀 1인당), 조손가정의 만 5세 이하 손주에게는 추가 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10만원 등 (2026년 기준, 소득 기준 있음)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9-1 한부모가족 지원 참고)
2친인척이 맡아 키울 때 — 가정위탁
- 부모가 키우기 어려운 아동을 조부모·친인척이 맡아 키우면(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의료·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자산형성, 3-6 참고)도 함께 챙기세요.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 (주민센터·129 안내)
3조부모 본인의 생활 지원
-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1-4) 등으로 생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손주 양육으로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1-1)도 검토하세요.
4손주 돌봄·교육
- 아이돌봄서비스(2-4): 조손가정도 우대 대상
-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무료 돌봄·학습·저녁 식사
- 수용자 자녀 전문기관 세움: 양육·학습·심리·면회 지원 — 02-6929-0936
꼭 기억하세요
-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족 지원의 당당한 대상입니다. 손주 양육비를 꼭 신청하세요.
- 조부모 본인의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도 함께 챙기세요.
- 혼자 감당하기 벅차면 아이돌봄·지역아동센터로 돌봄을 나누세요.
- 신청 사실과 부모의 수감 사실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수감 중인데 제가(조부모) 손주를 키워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조손가정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기초연금을 받는데 손주 양육비도 같이 받나요?
네. 기초연금과 조손가정 양육비는 별개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 돌볼 체력이 부쳐요.
아이돌봄서비스(우대)와 지역아동센터로 돌봄을 나누세요. 통합사례관리(1-5)도 도움이 됩니다.
친인척이 맡는 가정위탁은 뭔가요?
부모가 못 키우는 아동을 조부모·친척이 맡아 키우는 제도로,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