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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지원

수용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접견·생계·심리·자녀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여성, 한 부모, 조손 가정 특화 지원

혼자 집안을 떠받치는 여성을 위한 지원

📞 어디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 취업·자립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생계·복지는 보건복지상담 129, 폭력·위험 상황은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으로 먼저 전화하세요.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필요에 따라 네 가지 갈래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눌러 자세히 확인하세요.

다시 일하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1544-1199 생계·생활 한부모·기초생활 ·긴급복지 연계 129 자립 자금·저축 자산형성 ·서민금융 종잣돈 마련 위기·폭력 보호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비밀보장
  • 다시 일하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 생계·생활 → 한부모·기초생활·긴급복지 연계
  • 자립 자금·저축 → 자산형성, 서민금융
  • 위기·폭력 보호 → 여성긴급전화 1366

1다시 일하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경력이 끊긴 여성의 재취업을 한 곳에서 종합 지원합니다.

  • 직업 상담, 직업훈련, 인턴십, 취업 연계, 취업 후 적응 지원까지
  • 아이 돌봄과 병행 가능한 일자리 정보도 많습니다.

📞 새일센터 문의

2생계·생활 — 복지 연계

  •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한부모가족 지원(9-1)을 꼭 함께 신청하세요.
  • 당장 어려우면 긴급복지(1-1), 장기적이면 기초생활보장(1-4)
  • 여성가장은 일부 지원에서 우대·우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3자립 자금·저축

  • 자산형성 통장(희망저축계좌 등, 7-3 참고)으로 종잣돈 마련
  • 급한 자금은 서민금융(7-2), 빚은 채무조정(7-1)으로

4위기·폭력에서의 보호

폭력이나 위험에 처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비밀 보장)이 상담·쉼터·법률을 연결합니다(9-5 참고).

바로 신청하기

📞 상황별 연락처

취업·창업
새일센터 1544-1199 (saeil.mogef.go.kr), 고용24 1350
생계·복지
보건복지상담 129, 복지로 bokjiro.go.kr
한부모 지원 함께
주민센터, 가족센터 1577-9337
위기·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준비물
신분증, 소득·구직 관련 서류(상담 시 안내)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 혼자 아이 키움 → 9-1 한부모가족 지원
  • 취업 상세 → 7-4 보호자 취업·구직 지원
  • 아이 돌봄 → 2-4 아동돌봄지원
  • 마음 돌봄 → 6-1 가족의 마음 돌보기

꼭 기억하세요

  • 여성가장 지원은 '다시 설 수 있게' 돕는 디딤돌입니다. 취업·자립을 적극 활용하세요.
  •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한부모가족 지원(9-1)을 반드시 함께 신청하세요.
  • 폭력·위험은 1366.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 모든 상담·지원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 일을 안 했는데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새일센터(1544-1199)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단계적으로 돕습니다. 훈련부터 일자리까지 연결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과 여성가장 지원을 같이 받나요?
네. 혼자 아이를 키우면 한부모 지원을, 취업·자립은 새일센터를 함께 활용하세요.
아이 때문에 종일 일하기 어려워요.
시간제·유연근무 일자리와 아이돌봄서비스(2-4)를 병행하면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여성가장도 지원받나요?
생계가 어려우면 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9에 상담하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관계 지원기관(세움 등)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고용24 · 보건복지상담센터 · 여성긴급전화
관련 법령
관계 법령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saeil.mogef.go.kr · bokjiro.go.kr · 새일센터 1544-1199 · 고용24 1350 · 보건복지상담 129 · 여성긴급전화 1366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내용·요건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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