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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담부터 — 보건복지상담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문의하세요. 준비물이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 긴급복지: 위기 직후 1~6개월, 빠른 응급 지원
- 기초생활보장: 조건이 맞으면 지속적으로 매월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
- 둘은 함께 또는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로 먼저 버티고, 기초생활보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지 급여 (2026년 기준)
| 급여 | 내용 | 소득 기준 |
|---|---|---|
| 생계급여 | 매월 현금 (1인 약 82.0만원, 4인 약 207.8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 의료급여 | 병원비 본인부담을 크게 낮춰 줌 | 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임차료(월세) 보조 또는 자가 수선비 | 중위소득 48% 이하 |
| 교육급여 | 자녀 학용품·교육활동지원비 | 중위소득 50% 이하 |
※ 네 가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해당되는 것만 또는 여러 개를 함께 받습니다.
수감된 가족이 있으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족은 생계를 함께하지 않으므로, 보통 소득·재산을 계산하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즉 남은 가족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따지므로, 그만큼 받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부양의무자)이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되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인정됩니다(의료급여 등).
- 정확한 가구 산정은 사람마다 다르니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일부 고소득·고재산 예외 제외) 본인 가구 소득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미리 가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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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 당장의 응급 지원 → 1-1 긴급복지
- 배우자 수감으로 혼자 양육 → 9-1 한부모가족 지원(중복 수급 가능 여부 확인)
- 주거가 불안하면 → 2번 주거·돌봄지원
- 빚이 걱정이면 → 7번 경제·금융지원
꼭 기억하세요
- 수감된 가족은 보통 보장가구에서 빠집니다. "우리 집은 소득이 많아서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기준이 폐지되어 가족에게 알려질 걱정이 줄었습니다.
- 신청 사실과 가족의 수감 사실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감된 배우자 때문에 우리 집 소득이 높게 잡히지 않나요?
교정시설 수용자는 보통 보장가구에서 제외되어 남은 가족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연락이 가서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의료급여는 일부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긴급복지를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긴급복지로 버티는 동안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해 이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면 무조건 안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고, 일부 공제도 적용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