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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지원

수용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접견·생계·심리·자녀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생활 안정,긴급 지원

갑작스러운 수감, 긴급복지로 생계·의료·주거를 한 번에

📞 지금 급하다면 — 국번 없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24시간·무료)로 먼저 전화하세요. "가족이 수감되어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하면 위기상담 후 관할 주민센터까지 연결해 줍니다.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1왜 우리 가족이 대상이 되나요

긴급복지지원법은 '주소득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잃은 경우'를 명백한 위기상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이 수감된 바로 그 사실이 곧 신청 사유입니다. "이런 것도 도움받을 수 있나" 망설이다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주소득자는 꼭 가장이 아니어도, 실제 가계 수입의 중심이던 사람을 말합니다.
  • 형이 확정된 수감뿐 아니라 재판 전 구속·구치소 미결 수용도 포함됩니다.
  • 수감 외에도 중한 질병, 화재, 가정폭력, 실직·휴폐업, 단전 등도 위기사유가 됩니다.

2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현금)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783,000원1,286,600원1,644,000원1,994,600원

※ 매월 지급. 기본 1개월, 위기가 계속되면 연장하여 최대 6개월.

그 밖의 지원

  • 의료지원: 입원·수술 등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300만원(1회, 필요 시 추가)
  • 주거지원: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임대료 보조(최대 12개월)
  • 교육지원: 자녀 학비·학용품비(분기별)
  • 연료비·해산비(출산)·장제비(사망)·전기요금(단전 시)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시설 입소·이용 비용

3받을 수 있는지 기준 (2026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월 487만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금융재산: 일정액 이하(생활준비금 공제) / 재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별 기준
📌 ※ 중요 — 기준을 약간 넘어도 '먼저 지원, 나중에 확인'이 원칙입니다. 위기가 명백하면 담당자 재량으로 우선 지원되는 경우가 많으니,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꼭 상담받으세요.

4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STEP 1전화·방문
위기상담 신청
STEP 2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선지원)
STEP 3소득·재산 등
적정성 조사(사후조사)
STEP 4위기 계속 시
연장
  •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먼저 지원(선지원)하고, 이후 소득·재산 등 적정성을 조사합니다(사후조사).
  • 위기가 계속되면 연장됩니다. 같은 위기사유로는 보통 2년 내 재지원이 제한되니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5국가 기준에 못 미쳐도 — 지자체형 긴급복지

국가형 기준을 살짝 벗어나도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형·경기형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체 긴급복지가 따로 있어 기준이 더 넓거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국가형이 안 되면 지자체형으로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6바로 신청하기

📞 가장 빠른 방법 (전화)

전화
국번 없이 129 (24시간·무료). "가족이 수감되어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하면 위기상담 후 관할 주민센터까지 연결해 줍니다.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까지 함께 안내받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긴급복지' / 모의계산으로 미리 가늠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있으면) 수감 사실 확인 서류.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 망설이지 말고 일단 129로 전화하세요. 자격은 나중에 따지므로 위기라면 먼저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한 종류만 받는 게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형이 안 되면 지자체형으로 다시 검토받으세요.
  • 신청 사실과 가족의 수감 사실은 비밀이 보장되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수감 중이고 저는 아르바이트로 약간 벌어요.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면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집이나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이 있어도 당장 현금화가 어렵고 생활이 곤란하면 우선 지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결(재판 전 구속) 상태인데도 되나요?
네. 구속·구치소 수용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됩니다.
신청하면 수감된 가족에게 불리해지지 않나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가족 생계지원과 형사 절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전에 한 번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위기사유로는 보통 2년 내 재지원이 제한되지만, 새로운 위기상황이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관계 지원기관(세움 등)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bokjiro.go.kr)
관련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위기상황)·제5조·제9조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수용자 자녀 전문기관 세움 02-6929-0936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금액·요건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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