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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지원

수용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접견·생계·심리·자녀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주거,돌봄 지원

살 곳이 위태로울 때, 긴급주거와 쉼터

📞 지금 급하다면 — 주거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또는 보건복지상담 129, 가정폭력 등 위험 시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24시간)으로 먼저 전화하세요. 급박하면 서류 없이 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세가 밀려 쫓겨날 위기 임차료·공과금 체납, 퇴거 임박 당장 머물 곳이 없음 화재·재해로 집을 잃은 경우 포함 위험에서 피해야 함 가정폭력 등 긴급 대피 장기적인 집 문제 위기가구 주거지원 연체 임차료·공과금 (250만원 이내) 긴급복지 주거지원 임시 거처 최대 6개월 여성·가정폭력 / 한부모 쉼터 1366 · 동반 자녀 함께 보호 공공임대 연계 (2-3 LH)

1 집세가 밀려 쫓겨날 위기 — 위기가구 주거지원

실직·수입 단절로 임차료가 밀려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게:

  • 연체 임차료(180만원 이내), 연체 공과금(70만원 이내), 관리비 등 가구당 250만원 이내 지원
  • 또는 단기 임시 거처를 3개월(최대 6개월) 제공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6년)

2 당장 머물 곳이 없음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대상으로 선정되면 LH 등의 임시 거처를 최대 6개월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보조받습니다.
  • 화재·재해로 집을 잃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1 긴급복지를 참고하세요.

3 위험에서 피해야 함 — 쉼터

  • 가정폭력·위기 여성: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24시간) → 비밀 보장 쉼터로 즉시 연결. 동반 자녀도 함께 보호.
  • 한부모(모자·부자) 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2-5 보호·여성가족시설 연계 참고).
  • 갈 곳 없는 위기 상황: 주민센터·129에 알리면 임시보호시설을 안내받습니다.

📞 바로 신청하기

전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주거복지) / 보건복지상담 129 / 위험 시 여성긴급전화 1366
온라인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긴급주거지원'
방문
시·군·구청, 지역 주거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준비물
신분증, (있으면) 임대차계약서·체납 사실 서류. 급박하면 서류 없이 먼저 상담하세요.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 생계비 전반 → 1-1 긴급복지
  • 매달 월세 보조 → 2-2 주거급여
  • 공공임대 입주 → 2-3 LH 공공임대 연계
  • 위기 핫라인 모음 → 12-1 위기 핫라인 한눈에

꼭 기억하세요

  • 밀리기 시작할 때 바로 알리세요. 퇴거가 임박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가정폭력 등 위험 상황에서는 1366으로 전화하면 위치·신원이 비밀로 보호된 채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임시 거처는 '끝'이 아니라 자립까지 이어 주는 징검다리입니다(공공임대로 연결).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낼 돈이 전혀 없어도 임시 거처를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위기가구 주거지원은 보증금 부담 없이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밀린 월세를 정부가 대신 내준다고요?
위기가구 주거지원으로 연체 임차료·공과금을 가구당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쉼터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여성 쉼터는 동반 자녀를 함께 보호합니다.
신청하면 집주인이나 이웃이 알게 되나요?
지원 사실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가정폭력 쉼터는 특히 위치가 비공개입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관계 지원기관(세움 등)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보건복지상담 129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myhome.go.kr · 마이홈 1600-1004 · 보건복지상담 129 · 여성긴급전화 1366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금액·요건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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