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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지원

수용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접견·생계·심리·자녀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주거,돌봄 지원

매달 월세 부담, 주거급여로 덜어요

소득 확인 중위소득 48% 이하 신청 복지로 / 주민센터 조사·판정 소득·재산·임대차 매달 지급 임차료/수선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가족에게 알려질 걱정이 적습니다)
  • 세 들어 사는 집(임차)이든 자기 집(자가)이든 모두 대상이 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세 들어 사는 경우 (임차급여)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를 보조합니다. 1인 가구 최대 지원액 예시: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밖)
34만원27만원22만원17만원

※ 가구원이 많을수록 한도가 올라갑니다.

자기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

  • 노후 상태에 따라 도배·창호·지붕 등 수선비를 지원합니다(경·중·대보수).

따로 사는 자녀가 있다면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30세 미만 청년이 취학·취업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면, 그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객지에서 학교·일을 한다면 꼭 확인하세요.

바로 신청하기

📞 주거급여 신청·문의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주거급여' 신청 및 모의계산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전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 129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 당장 살 곳이 없을 때 → 2-1 긴급주거·쉼터
  • 공공임대로 옮기고 싶을 때 → 2-3 LH 공공임대 연계
  • 생계 전반 → 1-1 긴급복지 / 1-4 기초생활보장연계
  • 배우자 수감으로 혼자 양육 → 9-1 한부모가족 지원(주거 우대)

꼭 기억하세요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자녀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 수감된 가족은 보통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남은 가족 기준으로 판정됩니다(1-4 참고).
  • 떨어져 사는 자녀가 있으면 분리지급을 꼭 신청하세요.
  • 신청 사실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전액을 다 받나요?
지역·가구원 수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보조합니다. 실제 월세가 한도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도 되나요?
전세도 환산해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계산해 줍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 더 낮으면 생계·의료급여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보통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관계 지원기관(세움 등)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국토교통부 · 복지로(bokjiro.go.kr) · 주거급여 콜센터
관련 법령
주거급여법 · 국토교통부 고시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bokjiro.go.kr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 129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금액·요건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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