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가족에게 알려질 걱정이 적습니다)
- 세 들어 사는 집(임차)이든 자기 집(자가)이든 모두 대상이 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세 들어 사는 경우 (임차급여)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를 보조합니다. 1인 가구 최대 지원액 예시: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밖) |
|---|---|---|---|
| 약 34만원 | 약 27만원 | 약 22만원 | 약 17만원 |
※ 가구원이 많을수록 한도가 올라갑니다.
자기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
- 노후 상태에 따라 도배·창호·지붕 등 수선비를 지원합니다(경·중·대보수).
따로 사는 자녀가 있다면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30세 미만 청년이 취학·취업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면, 그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객지에서 학교·일을 한다면 꼭 확인하세요.
바로 신청하기
📞 주거급여 신청·문의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 당장 살 곳이 없을 때 → 2-1 긴급주거·쉼터
- 공공임대로 옮기고 싶을 때 → 2-3 LH 공공임대 연계
- 생계 전반 → 1-1 긴급복지 / 1-4 기초생활보장연계
- 배우자 수감으로 혼자 양육 → 9-1 한부모가족 지원(주거 우대)
꼭 기억하세요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자녀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 수감된 가족은 보통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남은 가족 기준으로 판정됩니다(1-4 참고).
- 떨어져 사는 자녀가 있으면 분리지급을 꼭 신청하세요.
- 신청 사실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전액을 다 받나요?
지역·가구원 수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보조합니다. 실제 월세가 한도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도 되나요?
전세도 환산해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계산해 줍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 더 낮으면 생계·의료급여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보통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