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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지원

수용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접견·생계·심리·자녀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주거,돌봄 지원

혼자 일하며 아이 돌보기 벅찰 때, 돌봄 지원

📞 바쁜 보호자를 위한 빠른 안내 — 집으로 와 주는 돌봄이 필요하면 아이돌봄 1577-0701(idolbom.go.kr), 방과 후 무료 돌봄은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우선입소는 아이사랑 childcare.go.kr이나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돌봄이 필요한 순간, 함께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 지역아동센터 · 어린이집 우선입소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상황에 맞는 돌봄을 골라 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유형을 확인한 뒤, 각 섹션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을 살펴보세요.

필요한 상황이용할 수 있는 돌봄
우리 집으로 와 주는 돌봄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종일제)
방과 후 무료 돌봄 + 저녁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유치원한부모·저소득 우선 입소
아이가 아플 때질병감염아동 돌봄

1아이돌봄서비스 — 돌보미가 집으로

돌보미가 가정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 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요금을 지원합니다.

  • 유형: 시간제(필요한 시간만), 영아종일제(만 36개월 이하), 질병감염아동, 기관연계
  • 정부지원: 소득별 가형(중위 75% 이하)~라형(중위 250% 이하)으로 차등 지원
  • 한부모·조손가정 우대(2026년): 가형 정부지원 추가 5%p(미취학 90%·취학 80%), 지원시간 연 1,080시간으로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신청
아이돌봄 누리집 idolbom.go.kr 또는 정부24
문의
1577-0701

2방과 후 무료 돌봄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

  •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취약가정 아동에게 무료로 방과 후 돌봄·학습·저녁 식사까지 제공
  • 다함께돌봄센터: 소득과 무관하게 초등 아동을 돌봐 주는 동네 돌봄(소액 이용료)
  • 초등돌봄교실: 학교 안에서 방과 후 돌봄
💡 지역아동센터는 무료이며 저녁까지 챙겨 줍니다. 일하는 보호자에게 큰 힘이 되니, 가까운 센터의 위치는 복지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어린이집·유치원 우선 입소

  • 한부모·저소득·다자녀 가정은 어린이집·유치원 우선 입소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신청 시 제출하세요(9-1 참고).

바로 신청하기

📞 돌봄별 신청처

아이돌봄
idolbom.go.kr / 정부24 / 1577-0701
지역아동·다함께
주민센터나 가까운 센터에 직접 문의(복지로에서 위치 검색)
어린이집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childcare.go.kr 또는 주민센터
준비물
신분증, 소득 증빙,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 아이 마음 돌봄 → 3-2 아이 마음 돌봄, 수용자 자녀 전문기관 세움 02-6929-0936
  • 학습·교육 → 3-3 학습·교육 지원
  • 생계 전반 → 1-1 긴급복지 / 9-1 한부모가족 지원
  • 통합 상담 → 1-5 위기가정 통합지원(드림스타트)

꼭 기억하세요

  • 한부모가정은 우대(지원율·시간 확대)를 받습니다. 신청 시 한부모임을 꼭 알리세요.
  • 지역아동센터는 무료이며 저녁까지 챙겨 주니, 일하는 보호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 돌봄 공백이 생기기 전에 미리 신청·대기를 걸어 두세요.
  • 지원 사실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갑자기 야근하게 됐는데 그날만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 시간제는 필요한 날·시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회원가입·연계를 해 두면 신청이 빠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무료인가요?
네. 저소득·취약가정 아동은 무료로 돌봄·학습·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보낼 때는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병감염아동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인데 얼마나 더 지원받나요?
2026년 기준 가형 정부지원이 5%p 추가되고(미취학 90%) 연 지원시간이 1,08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관계 지원기관(세움 등)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
관련 법령
아이돌봄지원법 · 아동복지법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idolbom.go.kr · childcare.go.kr · 아이돌봄 문의 1577-0701 · 수용자 자녀 전문기관 세움 02-6929-0936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요건·금액·지원시간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아이돌봄(1577-0701)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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