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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지원

수용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접견·생계·심리·자녀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접견, 면회 지원

멀어서 못 가도 괜찮아요

① 두 가지 화면 면회 (차이를 알아 두세요)

화면으로 만나는 면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접속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화면으로 만나는 두 가지 방법 화상접견 가까운 기관 멀리 있는 수용자 가까운 다른 교정기관을 방문해 화면으로 만남 → 먼 시설까지 안 가도 됨 스마트접견 집(PC·앱) 에서 수용자 화면으로 집에서 PC나 스마트폰 앱으로 수용자와 화면으로 만남 → 아예 외출 안 해도 됨
  • 화상접견: 가족이 가까운 다른 교정기관을 방문해, 멀리 있는 수용자와 화면으로 만남 → 먼 시설까지 가지 않아도 됨
  • 스마트접견: 가족이 집에서 PC나 스마트폰 앱으로 수용자와 화면으로 만남 → 아예 외출하지 않아도 됨

② 스마트접견 — 집에서 만나기

집에서 인터넷이 되는 PC 또는 스마트폰(전용 앱)으로 수용자와 화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이용 대상: 수형자 중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의 가족(처우급에 따라 가능)
  • 최초 1회 등록 필요: 처음에는 교정기관을 한 번 직접 방문해 가족임을 증명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집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스마트폰 앱 설치(또는 웹캠 PC), 본인 인증
⚠️ 미결수용자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으니 시설에 확인하세요.

③ 화상접견 — 가까운 기관에서 만나기

  • 멀리 있는 교정시설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해 화면으로 만납니다.
  • 스마트접견 대상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약 후 가까운 기관 방문 → 화면 접견

④ 바로 예약하기

  • 온라인 예약: 법무부 교정본부 minwon.moj.go.kr → '스마트접견 예약' 또는 '화상접견 예약'
  • : 스마트접견 전용 모바일 앱 설치 후 예약
  • 여유 있게 예약: 화상접견은 신청이 몰리면 열흘~2주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하세요.

📞 바로 예약·문의하기

온라인
교정본부 minwon.moj.go.kr → '스마트접견 예약' 또는 '화상접견 예약'
스마트접견 전용 모바일 앱 설치 후 예약
문의
교정민원콜센터 1363 / 해당 교정시설

⑤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 면회 종류·절차 전반 → 5-1 면회 종류와 절차
  • 예약 방법 자세히 → 5-3 접견 예약하기
  • 직접 방문 시 교통·동행 → 5-5 면회 교통·동행 지원
  • 아이와 함께 → 세움 동행면회 02-6929-0936

꼭 기억하세요

  • 스마트접견은 처음 한 번만 기관을 방문하면, 이후엔 집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 처우급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니, 안 되면 화상접견을 이용하세요.
  • 화면 면회도 일반접견 횟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시설 안내를 확인하세요.
  • 예약은 미리미리 — 특히 명절·주말은 빨리 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접견은 누구나 되나요?
수형자의 경비처우급(개방·완화·일반)에 따라 가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 번 기관을 방문해 가족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나요?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PC는 웹캠이 필요합니다.
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 중 뭘 골라야 하나요?
집에서 하고 싶고 대상이 되면 스마트접견,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기관에서 하는 화상접견을 이용하세요.
예약이 안 잡혀요.
신청이 몰리면 시간이 걸립니다. 가능한 날을 넓게 잡아 미리 예약하고, 1363에 문의하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관계 지원기관(세움 등)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 교정민원콜센터 1363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접견)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minwon.moj.go.kr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세움 동행면회 02-6929-0936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용 대상·처우급·접견 횟수 포함 여부는 개인 상황과 시설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교정민원콜센터(1363) 또는 해당 교정시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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