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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지원

수용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접견·생계·심리·자녀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접견, 면회 지원

돈·편지·물품, 수용 중인 가족에게 이렇게 보내요

💳 영치금 가상계좌 송금·우체국 전신환·민원실 현금 ✉️ 편지 e-그린우편(온라인)· 손편지 직접 우편 📦 물품 자비구매·차입(반입) 시설별 규정 확인 1363

1 영치금(보관금) 보내기 (가족이 가장 먼저 챙기는 일)

수용자가 생필품을 자비로 사거나 우표를 살 때 쓰는 돈입니다.

보내는 방법 (셋 중 편한 것으로)

  • 인터넷뱅킹·ATM(가장 편함): 수용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송금. 인터넷뱅킹·폰뱅킹·은행 ATM 모두 가능
  • 우체국 전신환(우편환):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용번호와 이름을 정확히 적어 송금
  • 현장 접수: 교정시설 민원실 전용 창구에서 현금으로 직접

알아 둘 점

ℹ️
  • 보관 한도는 최대 400만원입니다(초과분은 수용자 본인 계좌로).
  • 가상계좌 번호와 잔액 조회는 교정본부 minwon.moj.go.kr에서(수용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해 지정한 가족만 잔액 조회 가능).

2 편지 보내기 (가장 따뜻한 연결)

편지는 수용 중인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주 써 주세요.

보내는 방법

  • 우체국 e-그린우편(온라인): service.epost.go.kr 에서 내용을 입력하면 우체국이 출력해 배달합니다. (※ 모바일에서는 작성이 어려워 PC 이용 권장)
  • 직접 우편: 손편지를 교정시설 주소로 보냅니다.
  • 받는 분 표기(중요): 「수용기관 사서함 주소 + 수용번호 + 수용자 성명」을 정확히 적으세요.

알아 둘 점

⚠️
  • 편지는 규정에 따라 검열될 수 있습니다. 미결수용자는 사건 관련 내용에 유의하세요.
  • 아이가 쓴 그림·편지도 큰 위로가 됩니다(3-1 참고).

3 물품(영치품) 보내기

  • 자비구매: 영치금이 있으면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생필품을 직접 살 수 있습니다(가장 간단).
  • 차입(반입): 책 등 일부 물품은 가족이 넣어 줄 수 있으나, 시설마다 허용 품목·수량이 다릅니다. 음식물·전자기기 등은 대부분 제한됩니다.
  • 보내기 전 반드시 해당 시설에 허용 여부를 확인하세요(1363).
🚫 음식물·전자기기 등은 대부분 반입이 제한됩니다. 시설마다 허용 품목·수량이 다르므로 보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바로 하기

📞 무엇부터 할지 한눈에

영치금
가상계좌·잔액조회: 교정본부 minwon.moj.go.kr / 우체국 전신환 / 시설 민원실
편지
온라인: 우체국 service.epost.go.kr (e-그린우편)
물품
허용 확인: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해당 교정시설
주소
수용번호·사서함 주소 확인: 교정시설 또는 1363

꼭 기억하세요

  • 영치금은 가상계좌 송금이 가장 편합니다(은행 앱으로 몇 분).
  • 편지는 사서함 주소 + 수용번호 + 성명을 정확히 — 누락되면 전달이 늦어집니다.
  • 물품은 시설마다 규정이 다르니 보내기 전 꼭 확인(1363).
  • 자주 보내는 편지 한 통이 가족과 수용자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치금은 한 번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보관 한도는 최대 400만원입니다. 초과분은 수용자 본인 계좌로 넘어갑니다.
가상계좌 번호를 모르는데요?
교정본부 minwon.moj.go.kr에서 조회하거나 1363, 해당 시설에 문의하세요.
편지를 휴대폰으로 보낼 수 있나요?
e-그린우편은 PC 작성이 안정적입니다. 손편지를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책이나 옷을 넣어 줄 수 있나요?
책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시설마다 다르고, 옷·음식은 제한이 많습니다. 보내기 전 시설에 꼭 확인하세요.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나요?
수용자가 동의해 지정한 가족은 minwon.moj.go.kr에서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관계 지원기관(세움 등)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 우체국(우정사업본부)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금품·서신)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minwon.moj.go.kr · service.epost.go.kr (e-그린우편)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영치금 보관 한도·물품 허용 품목 등은 시설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교정민원콜센터(1363) 또는 해당 교정시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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