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치금(보관금) 보내기 (가족이 가장 먼저 챙기는 일)
수용자가 생필품을 자비로 사거나 우표를 살 때 쓰는 돈입니다.
보내는 방법 (셋 중 편한 것으로)
- 인터넷뱅킹·ATM(가장 편함): 수용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송금. 인터넷뱅킹·폰뱅킹·은행 ATM 모두 가능
- 우체국 전신환(우편환):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용번호와 이름을 정확히 적어 송금
- 현장 접수: 교정시설 민원실 전용 창구에서 현금으로 직접
알아 둘 점
ℹ️
- 보관 한도는 최대 400만원입니다(초과분은 수용자 본인 계좌로).
- 가상계좌 번호와 잔액 조회는 교정본부 minwon.moj.go.kr에서(수용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해 지정한 가족만 잔액 조회 가능).
2 편지 보내기 (가장 따뜻한 연결)
편지는 수용 중인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주 써 주세요.
보내는 방법
- 우체국 e-그린우편(온라인): service.epost.go.kr 에서 내용을 입력하면 우체국이 출력해 배달합니다. (※ 모바일에서는 작성이 어려워 PC 이용 권장)
- 직접 우편: 손편지를 교정시설 주소로 보냅니다.
- 받는 분 표기(중요): 「수용기관 사서함 주소 + 수용번호 + 수용자 성명」을 정확히 적으세요.
알아 둘 점
⚠️
- 편지는 규정에 따라 검열될 수 있습니다. 미결수용자는 사건 관련 내용에 유의하세요.
- 아이가 쓴 그림·편지도 큰 위로가 됩니다(3-1 참고).
3 물품(영치품) 보내기
- 자비구매: 영치금이 있으면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생필품을 직접 살 수 있습니다(가장 간단).
- 차입(반입): 책 등 일부 물품은 가족이 넣어 줄 수 있으나, 시설마다 허용 품목·수량이 다릅니다. 음식물·전자기기 등은 대부분 제한됩니다.
- 보내기 전 반드시 해당 시설에 허용 여부를 확인하세요(1363).
🚫
음식물·전자기기 등은 대부분 반입이 제한됩니다. 시설마다 허용 품목·수량이 다르므로 보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바로 하기
📞 무엇부터 할지 한눈에
꼭 기억하세요
- 영치금은 가상계좌 송금이 가장 편합니다(은행 앱으로 몇 분).
- 편지는 사서함 주소 + 수용번호 + 성명을 정확히 — 누락되면 전달이 늦어집니다.
- 물품은 시설마다 규정이 다르니 보내기 전 꼭 확인(1363).
- 자주 보내는 편지 한 통이 가족과 수용자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치금은 한 번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보관 한도는 최대 400만원입니다. 초과분은 수용자 본인 계좌로 넘어갑니다.
가상계좌 번호를 모르는데요?
교정본부 minwon.moj.go.kr에서 조회하거나 1363, 해당 시설에 문의하세요.
편지를 휴대폰으로 보낼 수 있나요?
e-그린우편은 PC 작성이 안정적입니다. 손편지를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책이나 옷을 넣어 줄 수 있나요?
책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시설마다 다르고, 옷·음식은 제한이 많습니다. 보내기 전 시설에 꼭 확인하세요.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나요?
수용자가 동의해 지정한 가족은 minwon.moj.go.kr에서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