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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지원

수용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접견·생계·심리·자녀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경제, 금융 지원

혼자 가계를 책임질 때, 취업·구직 지원

📞 어디부터 가야 할지 막막하다면 — 일자리·구직수당·훈련은 고용센터(고용24) 1350, 여성·경력단절이라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가 출발점입니다. 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약 6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work24.go.kr · 1350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무료 기술훈련 지원 300~500만원 work24.go.kr ③ 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 맞춤 훈련·인턴·취업연계 1544-1199 ④ 고용센터 고용24 일자리 연결 구인정보·직업상담 1350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 구직하며 수당 받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 무료로 기술 배우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 여성·경력단절 맞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 일자리 연결 → 고용센터(고용24)

1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하며 수당 받기

  •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약 60만원)최대 6개월 지급하고, 취업 상담·알선을 함께 제공합니다(Ⅰ유형).
  • 소득·재산 요건이 있으며, 한부모 등은 우대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문의 1350

2국민내일배움카드 — 무료로 기술 배우기

  • 직업훈련비를 300~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카드. 자격증·기술을 배워 취업으로 연결합니다.
  • 온라인 강좌부터 현장 훈련까지 다양합니다.
  • 신청: 고용24 work24.go.kr, 문의 1350

3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 경력단절 여성 맞춤

  • 경력이 끊긴 여성의 직업상담·훈련·인턴·취업 연계를 한 곳에서 지원합니다.
  • 아이 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도 많습니다.
  • 전화 1544-1199 / saeil.mogef.go.kr

4고용센터(고용24) — 일자리 연결

  • 구인정보, 직업상담, 각종 고용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전화 1350 / www.work24.go.kr

바로 신청하기

📞 연락처 한눈에

구직수당·일자리·훈련
고용24 work24.go.kr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여성·경력단절
새일센터 1544-1199
한부모 취업 우대
9-1 한부모가족 지원과 함께 상담
준비물
신분증, 소득·구직 관련 서류(상담 시 안내)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 일하는 동안 아이 돌봄 → 2-4 아동돌봄지원
  • 면접 정장 무료 대여 → 1-3 생필품·의류지원
  • 저축으로 자립 → 7-3 자립지원금·자산형성
  • 생계 보전 → 1-1 긴급복지

꼭 기억하세요

  • 구직 기간에도 수당(월 약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막할 때 고용센터부터 찾으세요.
  • 기술은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내일배움카드).
  • 여성·한부모는 맞춤 지원(새일센터)으로 더 수월하게 일자리를 찾습니다.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으니 상담 시 꼭 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력이 오래 끊겼는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전문으로 돕습니다. 훈련부터 인턴·취업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구직하는 동안 생활비는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약 6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합니다.
아이 때문에 종일 근무가 어려워요.
시간제·유연근무 일자리를 함께 찾고, 아이돌봄서비스(2-4)를 병행하면 됩니다.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
고용센터(1350, work24.go.kr)가 출발점이고, 여성이면 새일센터(1544-1199)가 맞춤형입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관계 지원기관(세움 등)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24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 법령
구직자취업촉진법 · 고용보험법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work24.go.kr · saeil.mogef.go.kr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금액·요건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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