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 둘 것 — 가족이라고 다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원칙적으로 빚은 빌린 사람 본인의 책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자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내가 보증(연대보증)을 섰거나, 사망 후 상속받은 경우는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수용자가 사망해 빚이 상속될 상황이면 상속포기·한정승인(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을 검토하세요(8번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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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이 불법적이면(욕설·협박·반복)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1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가장 먼저 두드릴 곳
연체로 빚 갚기가 어려우면 이자·원금을 조정해 갚을 수 있게 해 줍니다.
-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연체 정도에 따라 이자 감면·상환 기간 연장, 원금 일부 감면
- 전화 1600-55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cyber.ccrs.or.kr
2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 개인회생: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
- 개인파산·면책: 갚을 능력이 거의 없을 때 빚을 면제
- 절차가 복잡하니 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3불법추심·불법사금융 대응
- 불법 독촉·고금리 피해는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소득이 적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으로 추심 연락을 대신 받게 할 수 있습니다(1332 문의).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 급한 생활비·소액대출 → 7-2 서민금융·소액대출
- 신용 회복 후 자립 → 7-3 자립지원금·자산형성
- 생계 전반 → 1-1 긴급복지 / 1-4 기초생활보장연계
- 법률 도움 → 8-1 무료 법률상담
꼭 기억하세요
- 가족이라고 수용자의 빚을 무조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보증·상속 제외).
- 빚은 숨길수록 커집니다. 연체 초기에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상담하세요.
- 불법 독촉에는 1332. 혼자 시달리지 마세요.
- 모든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감된 배우자의 빚 독촉이 저에게 와요.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불법적 독촉이면 1332에 신고하세요.
수용자가 사망하면 빚이 저에게 넘어오나요?
상속이 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8번 참고).
신용이 나빠졌는데 회복할 수 있나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이 점차 회복됩니다. 7-3 자산형성으로 재기를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