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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위급하다면 — 아동학대 신고 112(누구나, 24시간) 또는 보건복지상담 129로 바로 신고하세요.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이웃·친척·교사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위급할 때 — 바로 신고하세요
- 112 — 아동학대 신고(누구나, 24시간)
- 129 — 보건복지상담(아동 위기·방임 등)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이웃·친척·교사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신고하기
2이런 상황이면 보호가 필요합니다
- 아이를 때리거나 다치게 함(신체학대)
- 굶기거나 아프게 두거나 홀로 방치함(방임)
- 욕설·위협으로 정서적으로 해침(정서학대)
- 보호자가 갑자기 사라져 아이만 남겨짐
3어떤 보호를 받나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위험하면 분리보호, 안전하면 가정을 지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안전한 곳에서 아이를 보호하며 심리치료
- 심리·의료·법률 지원: 트라우마 회복까지 책임
- 가정 지원: 처벌이 아니라 아이와 가정을 함께 돕는 방향으로 진행
4위기 아동을 미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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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육·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미리 발굴해 지원합니다(드림스타트, 위기아동 발굴 등). 형편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세요(1-5 참고).
5바로 신청하기
📞 신고·상담 연락처
꼭 기억하세요
-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112·129.
- 아동학대 신고자는 보호되고, 신원은 비밀입니다.
- 보호 절차는 처벌이 아니라 아이와 가정을 돕는 것입니다.
- 형편이 어려우면 위기가 오기 전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남의 집 아이 같은데 신고해도 되나요?
아동학대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보호됩니다. 의심되면 112로 알리세요.
신고하면 아이를 빼앗기나요?
대부분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위험할 때만 일시 분리합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가 아이를 돌볼 형편이 안 돼요.
혼자 떠안지 말고 129·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돌봄·생계 지원과 (필요 시) 일시보호를 연계합니다.
수용자 자녀가 방치될까 걱정이에요.
세움(02-6929-0936)이 수용자 자녀의 보호·돌봄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