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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위험하다면 — 폭력이 벌어지고 있거나 위험할 때는 즉시 경찰 112. 가정폭력 상담·연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비밀 보장). 서류나 증거가 없어도 일단 전화하면 안전하게 안내받습니다.
위급할 때 — 바로 전화하세요
이것도 폭력·학대입니다
- 때리는 것뿐 아니라 위협·욕설·감금·돈을 못 쓰게 함도 폭력입니다.
- 아이를 때리거나 방치(굶김·방임)하는 것도 학대입니다.
- 어르신을 돌보지 않거나 학대하는 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 "훈육"이나 "집안일"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즉시 대피: 비밀이 보장되는 보호시설(쉼터)로, 동반 자녀도 함께(2-1·2-5 참고)
- 접근금지·보호명령: 가해자의 접근을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의료·심리·법률: 치료, 트라우마 상담, 무료 법률지원(132)
- 신변보호: 보복이 우려되면 신변 보호 조치
피해자·신고자는 보호받습니다
🛡️
-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이웃·친척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법이 보호합니다.
바로 신청하기
꼭 기억하세요
- 폭력은 범죄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 참을수록 심해집니다. 한 번이라도 위험을 느꼈다면 1366·112에 알리세요.
- 신고자·피해자는 법으로 보호되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 동반 자녀도 함께 보호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가정이 깨질까 봐 두려워요.
신고는 가정을 벌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멈추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담(1366)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증거가 없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네. 상담·신고 후 필요한 보호와 증거 확보를 함께 도와줍니다.
아이가 맞는 걸 봤는데 남의 집 일이라 망설여져요.
아동학대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보호됩니다. 112 또는 129로 알리세요.
가해자가 보복할까 무서워요.
접근금지·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위치가 비공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