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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지원

수용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접견·생계·심리·자녀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가족 관계 회복 지원

떨어져 사는 부모와 아이의 만남, 면접교섭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면접교섭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 먼저 상담하세요.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떨어져 사는 부모와 아이의 만남 가정법원 조정·심판 · 면접교섭 지원 · 안전한 만남
1. 부모 협의 횟수·방법 정하기 2. 가정법원 조정·심판 3. 안전한 만남 면접교섭 지원 수감 시 면회(접견)

면접교섭권이란

📖
  • 이혼·별거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를 만날 권리로 봅니다. 핵심 기준은 늘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가'입니다.
  • 조부모도 일정한 경우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만남 방법·횟수 정하기 → 부모 간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심판
  • 안전한 만남 장소 →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중립적 장소·참관)
  • 갈등이 클 때 → 상담·조정으로 아이가 다치지 않게 조율

1만남의 규칙 정하기

  1. 먼저 부모가 협의해 만나는 횟수·방법을 정합니다.
  2.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안전한 만남 지원 — 면접교섭 서비스

  • 가정법원과 민간기관이 중립적인 장소에서 안전하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참관·인수인계 지원 등).
  • 부모 사이 갈등이 큰 경우 특히 도움이 됩니다.

3수감 상황이라면

  • 수감 중인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면회(접견) 형태가 됩니다. 면회 방법·동행 지원은 5번 접견·면회지원을 참고하세요.
  • 수용자 자녀 전문기관 세움이 동행면회를 지원합니다 — 02-6929-0936

4바로 신청하기

📞 바로 상담·신청하기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조정·심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전자소송 ecfs.scourt.go.kr)
면접교섭 지원·가족상담
가족센터 1577-9337
수감 부모 면회
해당 교정시설 / 세움 02-6929-0936
준비물
신분증, 가족관계·이혼 관련 서류(상담 시 안내)

5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 친권·양육권 다툼 → 8-3 친권·양육권 상담(8번에 통합 안내)
  • 이혼 절차 → 8-2 이혼·친권·양육권 상담
  • 수감 부모 면회 → 5번 접견·면회지원
  • 아이 마음 → 3-2 아이 마음 돌봄

꼭 기억하세요

  • 면접교섭의 기준은 언제나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 부모 사이 감정이 상해도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지 않기가 중요합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혼자 싸우지 말고 상담·조정의 도움을 받으세요(무료 132).
  •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해요.
면접교섭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법률구조공단(132) 상담 후 가정법원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면회(접견)로 가능합니다. 5번 접견·면회지원을 참고하고, 세움의 동행면회 지원을 받으면 수월합니다.
만나는 게 아이에게 안 좋을까 걱정돼요.
전문가와 상담해 아이에게 맞는 방법·빈도를 정하면 됩니다. 안전한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비용이 드나요?
법률구조공단·가족센터 상담은 무료입니다. 소송은 비용이 들 수 있으나 법률구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관계 지원기관(세움 등)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족센터 · 세움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ecfs.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족센터 1577-9337 · 세움 02-6929-0936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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