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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면접교섭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 먼저 상담하세요.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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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별거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를 만날 권리로 봅니다. 핵심 기준은 늘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가'입니다.
- 조부모도 일정한 경우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만남 방법·횟수 정하기 → 부모 간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심판
- 안전한 만남 장소 →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중립적 장소·참관)
- 갈등이 클 때 → 상담·조정으로 아이가 다치지 않게 조율
1만남의 규칙 정하기
- 먼저 부모가 협의해 만나는 횟수·방법을 정합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안전한 만남 지원 — 면접교섭 서비스
- 가정법원과 민간기관이 중립적인 장소에서 안전하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참관·인수인계 지원 등).
- 부모 사이 갈등이 큰 경우 특히 도움이 됩니다.
3수감 상황이라면
- 수감 중인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면회(접견) 형태가 됩니다. 면회 방법·동행 지원은 5번 접견·면회지원을 참고하세요.
- 수용자 자녀 전문기관 세움이 동행면회를 지원합니다 — 02-6929-0936
4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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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 친권·양육권 다툼 → 8-3 친권·양육권 상담(8번에 통합 안내)
- 이혼 절차 → 8-2 이혼·친권·양육권 상담
- 수감 부모 면회 → 5번 접견·면회지원
- 아이 마음 → 3-2 아이 마음 돌봄
꼭 기억하세요
- 면접교섭의 기준은 언제나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 부모 사이 감정이 상해도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지 않기가 중요합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혼자 싸우지 말고 상담·조정의 도움을 받으세요(무료 132).
-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해요.
면접교섭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법률구조공단(132) 상담 후 가정법원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면회(접견)로 가능합니다. 5번 접견·면회지원을 참고하고, 세움의 동행면회 지원을 받으면 수월합니다.
만나는 게 아이에게 안 좋을까 걱정돼요.
전문가와 상담해 아이에게 맞는 방법·빈도를 정하면 됩니다. 안전한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비용이 드나요?
법률구조공단·가족센터 상담은 무료입니다. 소송은 비용이 들 수 있으나 법률구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