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쓰는 서류, 이렇게 떼세요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주민등록등본·초본: 정부24 www.gov.kr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정부24,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등
- 발급 방법: 온라인(무료 출력) / 무인민원발급기(지하철역·주민센터 등) / 주민센터 방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가 뗄 수 있나요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은 서로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감된 가족의 서류도 배우자·직계가족이면 직접 발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감된 가족 대신 행정 처리하기
수용 중인 가족은 직접 관공서에 갈 수 없으니, 가족이 대신 처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바로 신청하기
📞 서류 발급·행정 처리 창구
꼭 기억하세요
- 대부분의 서류는 온라인·무인발급기로 무료입니다. 관공서까지 갈 필요가 줄어듭니다.
- 수감 가족 대신 처리할 일은 교정시설을 통한 위임 절차가 있습니다. 1363에 문의하세요.
- 복잡한 법적 처리(인감·재산)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132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 개인정보·서류는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감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뗄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가족은 발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위임장에 수용자 서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받나요?
교정시설을 통해 위임장 작성·전달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시설(1363)에 문의하세요.
수용자 앞으로 온 고지서는 어떻게 하나요?
연체되지 않게 가족이 확인·처리하거나, 필요 시 132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인터넷이 어려운데요.
주민센터 방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직원이 도와줍니다.
